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가지급금 등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0737 선고일 2007.10.18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청산인이 청산회사의 채무를 완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법인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청구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이를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주 문

1.피고가 200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12,529,440원의 부과처분 중 214,395,7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12,529,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 가. ○○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는 1995. 4. 14. 택지조성개발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시 ○○구 ○○동 1601 ○○프라자 307호를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 나. 원고는 ○○건설의 주주 및 임원(2001. 12. 26.부터 2002. 8. 23.까지는 대표이사로, 2002. 8. 22.부터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으로, 2001. 11. 9.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시 ○○구 ○○동 1594-1 대지 2,2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5,561,300,000원에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였다.
  • 다. 원고는 2002. 1. 5. 이 사건 토지를 ○○건설에게 현물출자하기로 하고 2002. 10.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매각원부상 취득자를 ○○건설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건설 주주들 사이에 의견대립으로 오피스텔신축・분양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건설은 2002. 10. 31. 이 사건 토지를 이○○ 외 5명에게 2,348,700,000원(한국토지공사에 할부로 납부한 대금을 제외한 금액이다)에 양도하였다.
  • 라. ○○세무서장은 2005. 9.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건설이 2002. 12. 31. 폐업한 것으로 보아 직권폐업처리하고, 건설용지(이 사건 토지이다) 양도 수입누락액 865,130,000원(원고분 339,078,000원)과 조사 당시 가지급금 미회수액 426,325,940원(원고분 11,399,270원), 합계 1,308,469,770원(원고분 635,017,080원)을 법인소득에 익금산입하고, 가지급금 426,325,940원을 손금산입하였다.
  • 마. ○○세무서장은 2005. 10. 14. 원고에게 635,017,080원, 진○○에게 373,452,690원, 손○○에게 300,000,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위 통보를 받은 피고는 2006. 4. 4. 원고에게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19,966,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6. 30. 국세심판원에 국심 2006서2820호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장은 2007. 2. 28. 수입금액 14,399,270원을 감한 7,437,050원에 대하여만 환급결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나머지 부분인 312,529,440원의 과세처분{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표 중 ‘경정(재경정)’란 기재화 같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3, 을 1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건설은 관할세무서에 세적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2003. 1. ‘○○시 ○○구 ○○동 1601 ○○프라자 307호’에서 ‘○○시 ○○구 ○○6동 121-107’로, 2004. 1. 16. 다시 ‘○○시 ○○구 ○○동 334-13’으로 수차례 이전하였으나 그동안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왔으며, 2002사업연도 이후의 법인세, 갑종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 법인의 제반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새로운 사업 부지를 물색하고 있고, 상법상의 해산 및 청산철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격은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건설이 신고 없이 사업상을 이전하였다고 하여 ○○건설을 직권폐업 조치하고 미회수된 가지급금 및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원고 등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건설이 직권폐업으로 사실상 청산되고 원고와의 특수관계도 함께 소멸되었다고 원고로서는 ○○건설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갖게 되었으므로, 그 분배채권(276,612,753원 = 자본금 461,021,256원 × 원고의 주식소유비율 60%, ○○건설의 2002. 12. 31. 기준 자본총계 461,021,256원 = 자산총계 719,327,060원 - 부채총계 258,305,804원)과 ○○건설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반환채권(281,539,810원)을 서로 상계하면 원고가 ○○건설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가지급금은 남아 있지 않게 되어 위 가지급금 등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2005. 10. 14.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고,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내인 2005. 11. 25.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추가자진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2003. 6. 1.부터 2006. 3. 30.까지 1,034일을 미납일수로 계산하여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손○○은 2001. 11. 9.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6회 할부로 5,561,300,000원에 매입하고, 2002. 1. 5. 이 사건 토지를 ○○건설에 현물출자하기로 하였으나 손○○이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것을 반대하자, ○○건설은 2002. 9. 25. 이 사건 토지를 이○○ 외 5인에게 2,348,7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매각원부상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가 2001. 11. 9. 한○○・손○○에서 2002. 10. 30. ○○건설로, 다시 2002. 10. 31. 이○○ 외 5명으로 변경되었다.

(2) ○○건설은 이 사건 토지 양도대금에서 토지의 취득비용과 제세공고아금 및 법인운영자금을 제외한 잔액을 원고에게 60%, 진○○에게 40%의 비율로 가지급하였고, 2002 ~ 2004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 2002. 1.부터 2005. 8.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2002년 제1기분부터 2005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신고를 이행하였으며, 2005. 9. 30. 현재 위 가지급금 중 ○○건설의 운영자금에 필요한 자금을 회수한 이외의 잔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3) ○○건설은 법인등기부상 2002. 1.에 ○○시 ○○구 ○○동 1601-1 삼일프라자 307호에 소재하고 있다{원고는 2003. 1. 세적(稅籍)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상 이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설의 대표이사 진○○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컨설팅 주식회사(이하 ‘○○컨설팅’이라고 한다)의 사업장인 ○○시 ○○구 ○○6동 121-107, 다시 2004. 1. 16. ○○시 ○○동 334-13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세무서장은 ○○건설이 변경된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곳이 ○○컨설팅의 사업장이므로 위 사업장을 ○○건설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 사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건설을 직권폐업시킨 후, 아래와 같이 양도 수입누락액 865,130,000원, 가지급금 426,325,940원, 가지급금 인정이자 17,013,830원, 합계 1,308,469,770원을 법인소득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 등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가지급금 426,325,940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표 1] ○○건설의 법인세 경경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신고 경정 수입누락액 수입금액 과세표준 수입금액 과세표준 865,130,000 2002 1,080,841,680 561,006,534 1,945,971,680 1,126,136,534 [표 2] 상여처분 내역 (단위: 원) 성명 양도차익 가지급금 인정이자 합계 진

○○ 226,052,000 141,786,130 5,614,560 373,452,690 원고 339,078,000 284,539,810 11,399,270 635,017,080 손

○○ 300,000,000 300,000,000 계 865,130,000 426,325,940 17,013,830 1,308,469,770

(5)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원고의 인정상여소득 635,017,080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319,966,490원을 과세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별표 중 신고(당초)란 기재와 같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2003. 6. 1.이다. 귀속연도 경정 신고 차액 고지세액 수입금액 과세표준 수입금액 과세표준 수입금액 2002 685,017,080 639,766,226 50,000,000 28,535,760 635,017,080 319,966,490

(6) ○○건설은 2002-2004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 2002. 1.부터 2005. 8.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2002년도 제1기분부터 2005년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신고를 이행하였는데, 법인세・부가가치세는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주주에게 가지급한 자금을 회수하여 주주인 임원들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한데 따른 신고이다.

(7) 원고는 2005. 10. 14.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고,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내인 2005. 11. 25. 피고에게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1~14, 을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이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휴업·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에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제12조 【등록말소】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① 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③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항중 정부의 허가·인가·승인등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당해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변동되어 추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 라. 판단

(1) 원고가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는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함에 있어서 세액감면을 신청한 때에는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2.28>

○○건설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이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때문에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에게는 사업용지인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 이외에는 사업실적이 전혀 없으며, 장차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건설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시점에서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2) 주식회사의 주주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가지고(상법 제538조), 주식회사의 청산인은 재산의 환가, 채무의 변제 및 잔여재산의 분배를 위하여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다음 청산재산목록과 청산대차대조표를 작성하개 되고, 그에 터잡은 청산재산에서 모든 채무가 변제되고 잔존하는 것이 있으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그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상법 제533조, 제539조, 제542조 제1항, 제260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와 ○○건설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건설의 폐업일까지 청산인이 청산회사의 채무를 완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도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건설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건설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청구권과 상계할 수 없다.

(3) 그 고슥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그 신고・납부를 게을리한 데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신고・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5. 10. 14.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내인 2005. 11. 25. 피고에게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발생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은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인 2005. 12. 1.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2003. 6. 1.부터 기산하여 산정한 이상. 41 389 145원의 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 및 7,450,046원{=120(미납일수: 2005. 12. 1. ~ 2006. 3. 30.) × 206,945,726(원, 미납부세액) × 3/10,000(가산세율)}을 초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은 각 위법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14,395,772원{= 결정세액 210,782,162 + 가산세액 7,450,046원{= 신고불성실가산세 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7,450,046원) - 기납부세액 3,836,436원, 나머지 214,395,772원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내역표 (단위: 원) 구 분 신 고 (당 초) 경 정 (재경정) 정당한 세액 수입금액총계 16 685,017,080 670,617,810 670,617,810 종합소득금액 17 639,766,226 626,086,919 626,086,919 소 득 공 제 계 18 6,969,800 6,969,800 6,969,800 과 세 표 준 19 632,796,426 619,117,119 617,117,119 세 율(%) 20 36 36 36 산 출 세 액 21 216,106,713 211,182,162 211,182,162 세 액 공 제 계 22 400,000 400,000 400,000 세 액 감 면 계 23 결정세액(21-22-23) 24 215,706,713 210,782,162 210,782,162 가 산 세 액 계 25 108,096,214 105,583,709 7,450,046 추 가 납 부 세 액 26 총 결 정 세 액 27 323,802,927 316,365,871 218,232,208 결손금소급공제세액 28 기 납 부 세 액 29 3,836,436 3,836,436 3,836,436 고 지 세 액 30 319,966,491 312,529,440 214,395,772 추 가 고 지 세 액 31 환 급 세 액 32 7,437,050

○ 신고불성실 가산세: 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7,450,046 {= 120(미납일수: 2005. 12. 1. ~ 2006. 3. 30.) × 206,945,726(원, 미납부세액) × 3/10,000(가산세율)}

○ 가산세액계: 7,450,046원 -끝_

첨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