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받고 매매대금은 차후에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할지라도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재화를 공급받고 매매대금은 차후에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할지라도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65,012,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 제4, 7조의 규정에 의하면 그 양도대금이 300억원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이 사건 재고자산은 정산대상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어 위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다. 다만, 양수인은 국내 매출액 상위 5대 회계법인 중 양도인의 동의를 받은 1인을 선정하여 정산대상 유동자산에 관한 상황을 실사하여 그 금액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2) ○○○ 주식회사는 2001. 10. 30.경 ○○전자 주식회사와 사이에 재고자산 실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실사를 수행할 회계법인으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선정하되 실사대상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2001. 7. 2.자 실사 법인의 입회하에 ○○전자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에서 동시에 수행한 상호실물확인결과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3) 위 실사결과를 토대로 ○○전자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는 2001. 12. 14. 이 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을 잠정적으로 3,250,619,342원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다.
(4) 한편, 원고는 2001. 7. 2. 이 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을 3,250,618,342원으로 하여 이를 전표에 계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8771 (2008.05.0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65,012,39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광oo과 oo전자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양수도대금을 300억원으로 정하되, 다만 이 사건 재고자산 등 정산이 필요한 유동자산과 oo전자의 유동부채는 위 양수도대금에서 제외하고, 광oo은 국내 매출액 상위 5대 회계법인 중 oo전자의 동의를 받은 1인을 선정하여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의 상황을 실사하여 그 실사결과를 oo전자에 통지하며, oo전자는 그에 대한 이의 유무를 광oo에 통지하여 그에 따라 확정되는 금액을 지급받을 당사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가 광oo으로부터 이 사건 재고자산을 인도받은 2001. 7. 2. 당시에는 위와 같이 광oo과 oo전자 사이에 이 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원고와 광oo은 추후 실사를 통해 광oo과 oo전자 사이에 확정될 이 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에 따라 이 사건 재고자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 후 광oo은 2001. 10. 30. oo전자와의 사이에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 실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실사를 수행할 회계법인으로 oo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선정하되, 실사대상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2001. 7. 2. oo회계법인의 입회하에 광oo과 oo전자에서 동시에 수행한 상호 실물 확인 결과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4) 광oo과 oo전자는 2001. 12. 14. 위 oo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이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을 잠정적으로 3,250,619,342원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광oo은 위와 같이 결정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의 취지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면, 원고가 2001. 7. 2. 광oo으로부터 이 사건 재고자산을 매수하기로 하여 인도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광oo과 oo전자 사이에 이 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원고와 광oo도 이 사건 재고자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정하지 못하고 추후 실사를 통해 광oo과 oo전자 사이에 확정되는 이 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2001. 12. 14. 광oo과 oo전자 사이에 이 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이 확정되자 광oo은 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재고자산을 인도받은 2001. 7. 2.에는 원고가 광oo으로부터 이 사건 재고자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잠정적인 합의가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에는 매매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매매대금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잠정적인 합의는 그 자체로서 ‘완성된 계약상의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2001. 7. 2. 이 사건 재고자산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후 2001. 12. 14. 광oo과 oo전자 사이에 확정된 이 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에 따라 이 사건 재고자산의 매매대금이 정해짐으로써 비로소 원고와 광oo 사이의 매매계약이 완성되어 그때 이 사건 재고자산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매매대금이 정해진 시기인 2001. 12. 14.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 가 정하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이 보지 아니한다면, 아직 매매대금이 정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그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매매대금)의 기재없이 또는 임의로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을 강요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기 짝이 없고, 수정세금계산서 제도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