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826 선고일 2007.11.22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합계표 제출을 누락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신고 누락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되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 과 ○○, ○○ 등 사업자와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도메인 등록 또는 유지 신청인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수수료를 결제하면 그 금액은 바로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될 뿐 원고가 도메인 사용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는 없으므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을 누락하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수입금액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이를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징수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2) 법인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과세관청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서로 다르고,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실지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법인세 신고 시 매출액을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사와 증명 없이 단지 원고가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과 원고의 거래처가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를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징수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가 2005.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11,770,880원,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18,750,640원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 가. 원고는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9조 에 따라 2004. 7. 30. 설립되어 인터넷 주소를 할당하고 등록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정보통신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사업을 수행하여 오던 재단법인 ○○○(이하 원고와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로 통칭하기로 한다)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와 거래한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및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피고에게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 분석한 결과, 원고가 ○○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000년1기분 4,500,000원, 2기분 19,820,000원, ○○에 대하여 발생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001년 1기분 40,780,000원이 매출액에서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2003. 10. 8. 원고에 대하여 2000년도 매출누락액 24,32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인 26,752,000원, 2001년도 매출누락액 40,78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인 44,858,000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 대표자인 송○○에게 상여처분하는 내용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05. 12. 2.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각 1,2, 제3호증의 1~4, 제5호증의
  • 다. 판단 (1)매출액 누락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상항이 위와 같은 차액만큼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경험칙에 비추어 그 차액 상당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누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대금은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에 있어서 매출누락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어찌하여 원고와 거래처가 각각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갑 제4호증의 1~3, 제5호증의 1~7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지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모두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으로서, 피고는 원고가 거래처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거래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누락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한 후 원고 및 거래처들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법인세 신고 시 차액 부분 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출장조사 형태의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 확인에 의거 과세하였다고 하여 실지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수처분을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생략) 3.(생략)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