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합계표 제출을 누락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신고 누락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되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합계표 제출을 누락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신고 누락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되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 과 ○○, ○○ 등 사업자와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도메인 등록 또는 유지 신청인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수수료를 결제하면 그 금액은 바로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될 뿐 원고가 도메인 사용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는 없으므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을 누락하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수입금액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이를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징수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2) 법인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과세관청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서로 다르고,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실지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법인세 신고 시 매출액을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사와 증명 없이 단지 원고가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과 원고의 거래처가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를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징수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2) 실지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모두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으로서, 피고는 원고가 거래처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거래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누락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한 후 원고 및 거래처들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법인세 신고 시 차액 부분 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출장조사 형태의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 확인에 의거 과세하였다고 하여 실지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수처분을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생략) 3.(생략)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