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업무 및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단순히 조언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 담당직원들에게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결재를 하였을 뿐 아니라 사실상 사업 자금을 출연하였음에도 신용불량상태인데다가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자신의 이름이 아닌 자녀 임원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판단됨
기업의 업무 및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단순히 조언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 담당직원들에게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결재를 하였을 뿐 아니라 사실상 사업 자금을 출연하였음에도 신용불량상태인데다가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자신의 이름이 아닌 자녀 임원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판단됨
1. 원고 나□□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나◉◉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 나□□: 피고 ♧♧세무서장이 2004. 12. 13. 원고 나□□과 황◆◆의 사업자등록명의 (상호: ◎◎건설, 사업자등록번호: 129--) 및 원고 나□□과 황◆◆, 이☆☆의 사업자등록명의(상호: ◎◎산업개발, 사업자등록번호: 129--)를 각 원고 나◉◉로 변경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 나◉◉: 원고 나◉◉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05. 1. 3. 한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52,406,740원, 2002년 2기분 3,524,560원, 2003년 1기분 84,444,160원, 2005. 3. 2. 한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17,258,860원, 피고 ♧♧세무서장이 2005. 1. 17. 한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37,469,110원, 2003년 1기분 229,097,710원, 2003년 2기분 308,239,410원, 2002년 1기분 16,714,850원, 2002년 2기분 39,939,100원, 2003년 1기분 223,979,270원, 2003년 2기분 115,865,8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 나□□ 및 나♤♤는 원고 나◉◉의 자녀들이고, 변★★, 황◆◆은 원고 나◉◉이 전 ■■그룹을 운영할 당시 임직원이었으며, 이☆☆은 원고 나◉◉의 누나인 망 고♠♠의 자이다.
(2) 원고 나◉◉은 전 ■■그룹(1998. 5. 12. 부도)의 회장이었는데, 2004. 11.말 현재 총 38억 7,630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3) 원고 나□□과 황◆◆, 이☆☆은 2002. 2. 16. 피고 ♧♧세무서장에게 상호 ◎◎산업개발, 사업자등록번호 129--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 나□□과 황◆◆은 2002. 7. 12. 피고 ♧♧세무서장에게 상호 ◎◎건설, 사업자등록번호 129--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나♤♤, 변★★은 2001. 6. 20. 사업장 주소 ♡♡ 강남구 논현동 203-1 ■■빌딩, 상호 ♣♣건설, 사업자등록번호 211--***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1. 12. 8. 피고 ◇◇세무서장 관할의 ♡♡ ◇◇구 ◇◇동 611-26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이하 ◎◎건설, ◎◎산업개발, ♣♣건설을 ‘이 사건 각 기업’이라 한다).
(1) ◎◎건설은 원고 나□□과 황◆◆의 명의로 2002. 7. 13. 대한민국(관리청 국방부)으로부터 ♡♡시 ▣▣구 △△동 80-3 대 4.80 등 4필지와 그 지상건물 7동 및 공작물 등을 대금 합계 176억 원에 매수한 후, ◎◎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약 202억 원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 아파트 4개동 90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2) ◎◎산업개발은 원고 나□□ 및 황◆◆, 이☆☆의 명의로 2001. 10. 30. ▽▽▽▽공사로부터 ♧♧시 ○○구 ◐◐동 165 대 1,553.2 를 대금 38억 9,900만 원에, 같은 동 170 대 2,298.8 를 대금 41억 4,703만 원에 각 매수한 후, 원고 나□□ 및 황◆◆, 이☆☆ 명의로 2002. 4. 11. ◁◁토건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약 285억 5,575만 원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지상에 ‘▥▥▥ ▥▥ Ⅱ, Ⅲ’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3) ♣♣건설은 나♤♤, 변★★의 명의로 2001. 6. 18. 김××으로부터 ♡♡시 ◇◇구 611-26 대 8,021 를 대금 102억 5,000만 원에 매수한 후, 2001. 12. 15. ▶▶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40,985,109,000원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2층 1개동 복합건물인 ‘▼▼▼▼▼’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1) ♡♡지방국세청장은 2004. 4. 21.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이 사건 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각 기업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 나◉◉이고 원고 나□□과 나♤♤, 변★★, 이☆☆, 황◆◆은 원고 나◉◉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위장 사업자들인 것으로 판단하여 2004. 12. 10. 피고들에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원고 나◉◉을 이 사건 각 기업의 사업자등록명의자로 직권등록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04. 12. 13. 이 사건 각 기업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 명의를 원고 나◉◉로 직권으로 변경한 후 2004. 12. 15. 원고 나◉◉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의 ◎◎건설과 ◎◎산업개발에 관한 각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주었다.
(2) 이 사건 각 기업에 대한 사업자등록명의를 원고 나◉◉로 변경함에 따라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 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순번 귀속 세액(원) 처분청 처분일 비고 1 2001년 2기 52,460,740 ◇◇세무서장
2005. 1. 3. ♣♣건설 2 2002년 2기 3,524,560 3 2003년 1기 84,444,160 4 2004년 1기 17,258,860
2005. 3. 2. 5 2002년 2기 37,469,110 ♧♧세무서장
2005. 1. 17. ◎◎건설 6 2003년 1기 229,097,710 7 2003년 2기 308,239,410 8 2002년 1기 16,714,850 ◎◎산업개발 9 2002년 2기 39,939,100 10 2003년 1기 223,979,270 11 2003년 2기 115,865,810 합계
• 1,128,939,580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의 3,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7, 갑 제8호증의 1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갑 제15호증, 갑 제18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3, 4호증, 을가 제13호증의 1,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을나 제8호증의 2, 을나 제9호증 내지 을나 제14호증의 2, 을나 제15호증 내지 을나 제18호증, 을나 제22호증의 2 내지 12, 을나 제23호증의 2, 을나 제25호증의 2, 3, 을나 제26호증의 2, 을나 제28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나□□의 소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3. 원고 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각 기업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나◉◉이 1998. 5. 12. 전 ■■그룹의 부도 이후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원고 나□□과 나♤♤가 각 원고 나◉◉의 자녀, 이☆☆이 원고 나◉◉의 생질이고, 황◆◆과 변★★은 전 ■■그룹의 임직원이었으며, 이 사건 각 기업의 사업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 을가 제4호증 내지 을가 제6호증, 을가 제8호증 내지 을가 제12호증의 1, 을나 제 15, 16호증, 을나 제23호증의 2, 을나 제26호증의 2, 을나 제30호증의 1 내지 을나 제31호증의 2, 을나 제35호증의 1, 을나 제36호증의 1내지 3, 을나 제38호증의 3, 4, 을나 제39호증 내지 을나 제40호증의 2, 을나 제41호증의 1, 2, 을나 제42호증의 2 내지 을나 제44호증의 2, 을나 제53호증의 1 내지 을나 제55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을나 제29호증의 17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나□□은 1977. 12. 23.생으로서 2001. 7.경에 대학교 ※※과를 졸업한 후, 2001. 9. 3.부터 2004. 9.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수행하였고, 나♤♤는 1975. 12. 10.생으로 이 사건 당시 결혼과 연이은 출산 등으로 인해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기업의 결재서류상으로도 업무에 관여하였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사실, 원고 나□□은 ◎◎산업개발 및 ◎◎건설에 대하여 80%와 90%의 각 지분을, 나♤♤는 ♣♣건설에 대하여 90%의 지분을 각 취득한 것으로 동업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정작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위와 같이 지분비율을 산정한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였던 사실, 이☆☆은 현직 교사로서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산업개발의 운영 전반에 대한 중요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황◆◆은 2002. 3.경부터 2004. 6.경까지 관련 기업인 ◎◎개발 주식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변★★은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으나 2002. 1.부터 같은 해 12.까지 ♣♣건설로부터 300만 원 가량의 고정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산업개발의 위 건축부지 매입 당시 지급된 계약금 중 2억 원은 원고 나◉◉이 2001. 8. 30. 이☆☆로부터 차용한 금원이었고, 원고 나□□ 및 나♤♤, 변★★, 이☆☆, 황◆◆은 이 사건 각 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 기타의 재산을 현실적으로 출연하거나 이익배당을 받은 바 없는 사실, 이 사건 각 기업의 업무는 마치 하나의 기업인 것처럼 문∇∇, 김◆◆, 이■■, 황◆◆, 변★★, 우□□, 이◈◈, 이◉◉, 박◐◐ 등이 소속과 관계없이 수행하였고, ♠♠개발 및 ♣♣건설, ◎◎개발, ◎◎산업개발, ◎◎건설 등 각 기업별 관리자금에 대한 기초금액과 경상수입, 지출내역, 잔액 등의 현황이 ‘각사별 일반 자금현황’에 함께 보고됨으로써 위 기업들의 자금이 총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던 사실, 원고 나◉◉은 2002. 12.경부터 2004. 12.경까지 ♡♡구치소 및 ☆☆☆구치소에 수감된 기간 동안에도 거의 매일같이 임직원들을 돌아가면서 수명씩 접견하였는데, 당시 원고 나◉◉은 ◎◎건설의 사업을 ‘△△동’, ◎◎산업개발의 사업을 ‘○○’, ♣♣건설의 사업을 ‘◇◇동’이라고 지칭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업의 업무현황을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으로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렸던 반면, 원고 나□□과 나♤♤를 접견하면서는 주로 건강 등 일상적인 안부를 묻고 답하였을 뿐 사업의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가 제12호증의 2의 기재 및 을나 제29증의 17의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날짜 접견자 주요내용 2002-12-21 나●●, 원고 나□□, 이■■ 원고 나◉◉: 이부장 ○○일 잘 되어가나? 12월 안에 끝내라고. △△동 분위기는 어때? 이부장은 분양관계 신경 써보라고? ◇◇동하고 ○○ 것 해서 은행 빚 갚으라고. 2002-12-30 나××, 곽♤♤ 접견자: △△동 건은 8개 예약했습니다. 2003-01-02 나●●, 원고 나□□, 장▽▽ 원고 나◉◉: 일은 잘 되어가지? 장▽▽: 잘 되어가고 있어요. 나부사장이 면회오겠다는데. 원고 나◉◉: 일반면회로 오라고 해. 그리고 업무관계에 있는 사람만 면회 좀 다니라고 해. 2003-01-06 원고 나□□, 이◈◈, 변★★ 원고 나◉◉: ◇◇동 것은 가격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해 보세요. 상권이 크니까. 김▥▥ 사정에게 들어온 것은 별도 관리하고 △△동 건은? 접견자: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원고 나◉◉: 확실하게 진행하고 ◎◎에서는 뭐라고 해? 접견자: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2003-05-04 조◁◁ 원고 나◉◉: 방에 누워있을 테니까 업무적인 것 외엔 아무도 못 오도록 하세요. 공사관계 잘 알아보세요. 차질 없이 일하세요. 조◁◁: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04-21 류××, 이★★, 이◉◉ 원고 나◉◉: 내가 4월말이면 나갈 줄 알았는데 좀 더 늦어질 것 같다. 이번에 재판 잘되면 내가 직접 사업해도 돼. 내가 5월이면 나가. 2004-04-22 이◈◈, 이◉◉ 접견자: 안 좋은 소식입니다. 어제 국세청에서 급습했습니다. 원고 나◉◉: 알았어. 내일 접견올 때 정리 좀 하고 오라고 해. 2004-04-26 이◈◈, 이◉◉ 원고 나◉◉: 황◆◆은 어떻게 됐어? 이◈◈: 총체적으로 밑그림은 그린 것 같고, CD(양도성예금증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채권 명목이 어떻게 되느냐, 나◎◎ 회장과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원고 나◉◉: 그냥 채권채무관계라면 되지 2004-04-29 이◈◈, 이◉◉ 이◈◈: ○○은 상가가 50개 정도 된답니다. 원고 나◉◉: 임▷▷ 보고 오라고 해. 이◉◉: 이☆☆ 사장이 월요일날 오겠답니다. 2004-05-01 우□□, 이◉◉ 원고 나◉◉: ○○일은 마무리되어가나? 이◉◉: 예, 완전히 합의는 안됐습니다. 2004-05-06 이◈◈, 이◉◉ 이◈◈: ○○은 97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004-05-13 우□□, 이◈◈, 이◉◉ 원고 나◉◉: 나♤♤, 나□□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차명 쪽에서 문제가 나올 것 같아. 박이사장을 교육 잘 시키라고. 뭉치돈 먼저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넣어줘. 2004-05-14 김◆◆, 나◎◎, 박☏☏, 변★★ 원고 나◉◉: 변사장, 마무리는 잘되어가요? 변★★: 7월말경 상가를 오픈시키려고 합니다. 입주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가을에는 좀 더 나을 텐데요. 원고 나◉◉: ▣▣이는 △△동 건을 잘해봐라. 2004-10-01 김◆◆, 원고 나□□, 이◈◈ 원고 나◉◉: △△동 꺼는 절대로 손대지 마라. 주식을 처분해서 자본을 움직이도록 해. 니들이 일을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거 아니냐. ◎◎건설도 대물로 가져간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 2004-10-08 나♤♤, 우□□, 이◈◈, 이◉◉ 원고 나◉◉: 세금 같은 것도 생각해서 모두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그래야 나중에 내가 나가서 홀가분하게 일을 보지.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 나◉◉과 원고 나□□, 나♤♤, 황◆◆, 변★★, 이☆☆의 관계 및 지위, 이 사건 각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투입된 자금의 출처, 업무집행 방식, 사업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 나◉◉은 이 사건 각 기업의 업무 및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단순히 조언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 담당직원들에게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결재를 하였을 뿐 아니라 사실상 사업 자금을 출연하였음에도 신용불량상태인데다가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사업을 할 수 없자 자녀들과 친인척인 원고 나□□ 및 나♤♤, 이☆☆이나 부하직원인 황◆◆, 변★★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각 기업을 운영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나◉◉이 이 사건 각 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시 ◇◇구 ◇◇동 611-26 소재 대지 8,021, ♡♡시 ▣▣구 △△동 80-3 대 4.80 외 3필지, ♧♧시 ○○구 ◐◐동 165 대 1,553.2 및 같은 동 170 대 2,298.8 을 매수한 후 원고 나□□과 나♤♤, 변★★, 이☆☆, 황◆◆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원고 나◉◉이 이 사건 각 기업의 설립 및 부동산 매수에 관여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달리 위 혐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4. 28. ♡♡♡♡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로 내사가 종결(사건번호 2003년 내사821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기업이 명의뿐만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원고 나□□, 나♤♤, 변★★, 이☆☆, 황◆◆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원고 나◉◉과 무관하게 운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 나□□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 나◉◉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