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설비에 투자된 금액이라 함은 시설에 투자된 금액만을 의미할 뿐 토지구입비및 조경공사비는 전원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회간접투자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것은 부당함
전원설비에 투자된 금액이라 함은 시설에 투자된 금액만을 의미할 뿐 토지구입비및 조경공사비는 전원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회간접투자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것은 부당함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91,012,158,480원의 부과처분 중 80,173,708,5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토지구입비 등이 구 전원개발법 제2조 제1호의 전원설비에 투자된 금액에 해당하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구입비 등이 구 전원개발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원개발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 “부속시설”에 투자된 투자준비금에 해당하므로 구 조특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조특법 제28조 제1항, 구 조특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조, 구 전원개발법 제2조 제1호, 구 전원개발법시행령 제3조의 각 규정과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한 위 판례의 취지를 비롯하여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구입비 등은 구 전원개발법 제2조 제1호의 전원설비에 투자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구 조특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투자준비금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조특법 제28조 제1항, 구 조특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투자준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 전원개발법 제2조의 전원설비에 투자된 금액이어야 하는데, 구 전원개발법 제2조는 전원설비에 관하여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구 전원개발법시행령 제3조 역시 건물과 구축물등과 그 부속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나 토지구입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점(이 점에서 전원설비는 구 조특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등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과 다른 면이 있다.)
2. 구 전원개발법이 2003. 12. 30. 전원개발촉진법으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제2조 제2조의 전원개발사업에 “설치되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이 새로이 규정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나) 원고는 구 조특법상의 전원설비에 투자된 금액이라 함은 전원개발사업에 투자된 금액으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구입비 등은 당연히 전원설비에 투자된 금액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조특법 제28조 제1항, 구 조특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가 전원개발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전원설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 전원개발법 제2조 제3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과 위에서 본 판례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조특법 및 구 조특법시행령상의 전원설비에 투자된 금액이라 함은 구 전원개발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시설에 투자된 금액만을 의미할 뿐 같은 조 제3호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포함된 비용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토지구입비 등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된 금액에 해당하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구입비 등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전원설비 등에 투자된 투자준비금에 해당하므로, 구 조특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조특법 제28조 제1항, 구 조특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투자준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된 금액이어야 하는데,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는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나 토지구입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과 위에서 든 여러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구입비 등은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구 조특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투자준비금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된 금액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투자된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 토지구입비 등은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 의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투자된 금액에 해당되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조특법 제28조 제1항, 구 조특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가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2호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구 조특법 및 구 조특법시행령상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된 금액이라 함은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시설에 투자된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같은 조 제2호의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투자된 금액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결국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서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