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거래대금으로 송금한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며, 거래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산서장 금원인 21,000,000원이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원고가 거래대금으로 송금한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며, 거래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산서장 금원인 21,000,000원이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법인세 8,878,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축산 2002.7.29 이○○ 23,031,500 가공 거래 2003년 2003.2.28. 23,072,654 2003.3.4 (주)○○플러스 23,224,440 2003.6.30. 6,283,917 2003.6.11. (주)○○플러스 6,283,600 합계 128,780,219 130,964,318
- 나. ○○플러스는 ○○시 ○○구 ○○동 ○○번지에서 2003. 12. 31.까지 식육을 도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다 사업부진으로 폐업된 법인으로, 2000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의 기간중에 가공매출계산서 발행혐의가 있어, 피고는 ○○플러스를 조사대상으로하여 위 기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 다. 피고는 미트플러스의 매입처인 원고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원고가 2002. 7. 31. 수취한 계산서는 실지 거래처가 주식회사 ○○미트인 위장 매입계산서로, 2002. 7. 31. 수취한 계산서는 가공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거래금액 중 2002. 7. 31.자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상당액을 손금부인하여, 2006. 9. 1.원고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8,878,7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2006. 12. 6. 국세심판원 국심 2006서 ○○○○호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2. 14.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 을1-1~13의 각 기재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언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 입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거래대금을 송금한 이○○은 식육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점(을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02. 5. 30.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1992. 5. 15.부터 1995. 10. 9.까지 ○○건설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축산물 도매업 또는 축산물 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업내역을 발견할 수 없으며, 이○○은 사업을 영위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원고는 2002. 6. 30.까지 ○○플러스와 직접 거래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를 통하여 ○○플러스와 거래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산서상 금원인 21,000,000원이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