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누락에 상당하는 부외 일용근로자 급여를 필요경비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11 선고일 2007.09.12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급여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 속에 이미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경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2.0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9,132,270원의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나염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4.05.31. 200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총수입금액을 677,904,984원(납부할 총세액 2,530,855원)으로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신고를 함에 있어서 2003년도 귀속 수입금액 243,163,589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5.12.07. 원고에 대하여 위 누락된 수입금액을 원고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9,132,371원(= 결정세액 83,333,315원 + 가산세액 28,329,911원 - 기납부세액 2,530,855원)을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를 운영하면서 2003년 과세기간 중 직원에 대한 급여로 619,685,000원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위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과세관청이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이 발견된 경우,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 손금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3,4호증, 갑5호증의 1내지12, 갑6호증, 갑7호증의 1내지 28, 갑8,9호증, 갑10,11,1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필요경비로 추가산입을 주장하는 위 급여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속에 이미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경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또 원고의 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 요건에 관한 자세한 주장이나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