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급여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 속에 이미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경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급여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 속에 이미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경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2.0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9,132,270원의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