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가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에 법이 열거한 예외사유가 없다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보유에 정당한 사유도 없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가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에 법이 열거한 예외사유가 없다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보유에 정당한 사유도 없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5. 16.(2005. 5. 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2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7,254,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9,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각 상가는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및 주택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임대아파트단지 등을 건설하면서 입주자들을 위하여 부대 및 복리시설을 확보할 의무가 있어 건설한 복리부대시설인데, 그 후 예상치 못한 소위 IMF 경제위기 등으로 인하여 분양광고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공실로 남게 되거나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가사 이 사건 각 상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위 각 상가를 보유하게 된 것일뿐 아니라 위 각 상가를 처분하기 위하여 분양가 할인, 입찰제 시행, 분양광고 등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처분이 되지 아니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각 상가를 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한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법인세법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중략)
- 가.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부동산매매업(중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5년
⑤ 영 제49조제1항 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9.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제2호 내지 제28호의 사유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는 법인이 사업연도에 지급한 비용 중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재무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은 위 시행령 규정의 위임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를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그 제5항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유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의 규정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와 관련된 일정 비용 등을 손금에 불산입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부동산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5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은 바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가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두4316 판결, 2004, 1. 27. 선고 2001두11014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원고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사용검사 후 5년이 지난 이 사건 각 상가를 공실로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한 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상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매매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각 상가가 이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가 위 각 상가를 보유하는 것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각 상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주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2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승인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에 부대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0조 제1항은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을 합한 면적이 매 세대당 6㎡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편 이 사건 각 상가가 위 각 규정에 따라 설치한 부대시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각 규정에 의하더라도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상가 등에 대하여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사업계획 당시 앞으로의 수요 등을 잘 예측하여 위 상한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규모의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시장성 등을 잘못 예측하여 건축함으로써 분양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상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87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까지 신축된 것으로서 1997년경에 발생한 소위 IMF 경제위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갑제3, 4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6, 7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14, 갑제9호증의 1, 2, 갑제10호증의 1 내지 4,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의 1, 2, 갑제13, 14호증, 갑제16호증의 1 내지 8 갑제1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증인 박○○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시장성 등을 감안하여 아파트 단지의 규모에 맞게 위 각 상가를 건축하고 분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위 각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비업무용 부동산인 위 각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가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회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가명 사용검사일자 비고
○○
1987. 4. 23.
○○
1988. 5. 3.
○○5차
1989. 3. 9.
○○1
1990. 11. 13.
○○2
1993. 5. 13.
○○4차
1993. 10. 28.
○○3차
1994. 10. 7.
○○동
1994. 12. 7.
○○
1994. 12. 9.
○○6
1995. 5. 13.
○○6
1995. 7. 24.
○○9
1995. 7. 24.
○○4차
1995. 10. 10.
○○3차
1995. 10. 31.
○○8
1995. 11. 13.
○○
1996. 2. 15.
○○6
1996. 4. 27.
○○11
1996. 5. 25.
○○동
1996. 12. 1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