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분산 명의신탁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회피, 낮은 배당・양도소득세율 적용 가능성이 있고, 과점주주가 되지 않도록 주식소유비율을 조정한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임
주식을 분산 명의신탁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회피, 낮은 배당・양도소득세율 적용 가능성이 있고, 과점주주가 되지 않도록 주식소유비율을 조정한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임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4. 1. 한 2001년 증여세 123,955,870원 및 391,362,110원, 2003년 증여세 121,565,260원, 2004년 증여세 350,578,260원, 86,180,140원의 부과처분을, 2006. 4. 17. 한 2001년 증여세 5,856,790원 및 2002년 증여세 1,880,688,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주○도가 원고 김○낭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 주○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개바 등 다단계 판매회사가 제3자의 소유인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한 것이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
(2) 이 사건 처분에는 과세표준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방법이나 평가기준일을 잘못하여 산정한 위법이 있다.
(1) 원고 주○도는 1996. 8.경부터 다단계 판매업체인 ○○인터내셔날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사실로 2000. 7. 2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01. 1. 16.경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위 1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컬렉션의 인수 경위 (가) 원고 주○도는 2001. 2. 8.경 사실상 휴먼상태에 있는 ○○컬렉션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네트워크 주식회사, ○○개발 주식회사, ○○○개발로 순차로 변경되었다)의 전체 주식 64,000주를 위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권○순으로부터 인수하였다. (나) 원고 주○도는 위 인수과정에서 권○순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컬렉션이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 49,970,410원 및 재세공과금 16,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권○순이 2001. 2. 7. 작성한 약정서(을 24호증의 3)에는 ‘주식매매일을 2001. 2. 7.로 하여 약정일까지 법인 영업에서 발생한 민, 형사상 손해배상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고, 약정일까지 영업한 법인 공과금액 이외에 추가로 미납금이 청구될 경우 권○순이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2002. 1. 29. 작성한 각서(을 24호증의 2)에는 ‘○○네트워크에 49,970,41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02. 1. 30.부터 150만 원씩 완제할 때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3) 각 회사의 주식보유현황 (가) 원고 주○도는 원고 김○낭 이외에도 그 동생 김○랑, 호○정, 최○서, 김○순 등에게 ○○○개발 등 5개 주식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나) 위 각 주식회사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회사 사업연도 주식총수 주○도 김○낭 김○랑 호○정 최○서 김○순
○○○개발 2001 64,000 15,360 16,000 23,040 9,600
○○코코 2001 2,074,000 464,600 457,700 464,700
○○○백화점 2001 4,000,000 40,000 1,400,000 1,800,000 160,000 600,000
○○○개발 2002 140,000 70,000 21,360 16,000 23,040
○○리스 2003 80,000 30,000 43,000 3,000
○○○테크 2004 40,000 20,000 20,000
○○리스 2004 280,000 105,000 66,850 46,350 6,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1~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준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조세회피 목적 유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도는 ○○○개발 등 5개 회사의 발행 주식을 명의신탁 하면서, 자신의 주식 전부의 명의를 특정인에게 신탁하지 않고 일부는 자신이 소유하고 나머지 주식을 원고 김○낭을 비롯하여 김○랑, 호○정, 최○서 등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 하였는바, 위와 같은 분산 명의신탁을 통하여 원고 주○도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추후 주식을 양도ㆍ증여할 경우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를 회피하고,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당시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따르면 위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다단계판매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을 뿐 그 법인의 지배주주가 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제한도 없었던 점, 을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도는 명의신탁을 할 당시 명의수탁자들이 세법상 과점주주가 될 것인지에 관하여도 관심을 가지고 명의수탁자들의 주식소유비율을 조정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도가 일부 회사의 주식 전부를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 김○낭과 그 동생 김○랑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었다는 사정 및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단순히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일 뿐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주식가액 평가방법의 적부 (가) 평가액 관련
1. 순번 제1번 주식 원고들은 ○○컬렉션의 인수대금은 25,000,000원에 불과함에도(나머지 65,970,410원은 권○순이 그 약속과 달리 ○○컬렉션의 채무 및 밀린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 주○도가 대위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위 25,000,000원에 위 채무 및 공과금까지 포함시킨 금액인 90,970,410원이 그 인수대금인 것으로 전제하고 ○○○개발의 1주당 가액을 1,421원(90,970,410원÷64,000주)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도가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관하여 김○순으로부터 변제를 받았거나, 변제를 받기 위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거나 ○○○개발로부터 상환을 받기 위하여 회계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위 90,070,410원 전부가 위 주식의 실질적 인수가액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 밖의 주식에 대한 부분 원고들은 피고가 별다른 근거 없이 순번 제2 내지 7번 주식들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1주당 가액과 같이 평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유상증자시의 출자금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거나(순번 제2, 3, 5번의 경우) 증여의제일 현재 매매사례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 내지 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식의 시가를 평가(순번 제4, 6, 7번)하였고, 위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원고 주○도의 실질적인 주식소유비율이 50%를 초과함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서 정한 바에 따라 30%(순번 제4번) 또는 15%(순번 제6, 7번 할증하여 평가한 피고의 평가방법에 별다른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평가기준일
1. 순번 제6번 원고들은 ○○○테크 주식의 명의신탁일이 2002. 2. 8.이므로 명의신탁일을 2004. 1. 6.로 보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을 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테크의 주식은 2002. 12. 31.과 2003. 12. 31. 당시에는 ○○○개발이 100% 보유하다가, 2004.에 이르러서야 원고 김○낭이 그 중 50%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순번 제7번 원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주식의 소유권취득일인 2004. 3. 31.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 즉 2006. 1. 1.에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평가기준일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이 각종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 점, 위 조항 중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는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된 조항으로서, 당시 주식 등의 양수인이 권리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에서 주식변동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이는 2001. 12.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 의 개정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변경된 것에서 기인한다), 이 경우 주식의 위장분산을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면 사실상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목적을 이룰 수 있어 위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을 잠탈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다만 선의의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양도자가 양도세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를 통하여 권리 변동 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경우는 증여의제를 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주식양수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실질이 명의신탁과 같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의제하여 과세를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 명의자인 주식양도인 등이 당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 중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는 부분은 주식양수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원고들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