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자료상(금지금 도매업체)으로부터 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6745 선고일 2008.06.24

자료상조사보고서 상의 제반 내용이나, 고발된 자료상이 기소중지나 참고인 중지처분을 받고 있는 점, 다른 과세의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주문

1. 피고가 2006.05.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78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부과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09.0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금속이라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로 의료용구(치과용합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1.07.04. 사업장을 ‘○○시 ○○구 ○○동 ○○번지, ○○호’로 이전하였고, 2007.07.17. 폐업하였다.
  • 나. 원고는 2003.07.25.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골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65,000,491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7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각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의 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순번 구분 일자 품목 공급가액(원) 1 2003년 제1기 2003.01.13. 지금 10,000,006 2 ̋ 2003.02.11. ̋ 10,000,108 3 ̋ 2003.03.10, ̋ 9,000,038 4 ̋ 2003.03.26. ̋ 6,000,052 5 ̋ 2003.03.31. ̋ 15,000,115 6 ̋ 2003.04.07. ̋ 7,000,065 7 ̋ 2003.04.18. ̋ 8,000,107 합계 65,000,491
  • 다.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2005.12.경 소외 회사를 자료상 혐의로 조하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2001년경부터 2003년경까지의 기간 동안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진실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수취인이 아닌 제3자가 은행에서 결제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 등을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2006.05.17.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785,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7.01.29. 기각결정을 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1 내지 4호증, 을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 등으로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소외 회사의 주매입거래처인 주식회사 ○○코리아가 전액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실행위자인 한○○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정○○은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소외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소외 회사가 속칭 카드깡 행위를 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범죄혐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따른 거래명세서, 입금표, 각 일자에 해당하는 원자재 반입대장 1), 생산일지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거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현금을 인출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을 3호증)하면서 ‘○○금속이 육○○를 통하여 2003.03.27. 76,450,000원, 2003.04.01. 14,461,000원 합계 90,911,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무통장입금한 내역’을 첨부하였으나 이는 원고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권○○가 운영하는 ‘○○금속’(사업자등록번호 ○○○-○○-○○○○○)을 원고가 운영하는 ○○금속으로 잘못 알고 한 것이었다.

(3) 심사청구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근거로 “소외 회사와 관계된 육○○가 원고의 거래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입금하는 방법으로 변칙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국세청장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육○○가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를 실질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2003.03.27. 14:37에 ○○은행 ○○지점에서 원고 명의로 소외 회사에게 76,45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3.04.01. 13:27경 ○○은행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14,461,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이유 중의 하나로 설시하였으나 이는 원고와는 전혀 무관한 금융거래였다.

(4)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2005.03.경 ○○지방검찰정 검사장에게 “소외 회사가 지금을 매출함에 있어서 매입처로부터 지금의 대금을 받지 않고 제3자(대리인)를 내세워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정상거래를 가장하여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소외 회사와 2002.03.02.경부터 2003.07.08.까지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정○○ 2), 정○○의 남편이자 소외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임○○ 및 2003.07.09.부터 2003.12.31.까지 소외 회사를 실제 운영한 유○○ 3)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5) 이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임○○는 2001.10.21.경부터 2003.12.31.경까지 모든 거래는 정상거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자료를 제출하였고, 관계된 113개의 업체 또한 모두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였다. ○○지방검찰청은 2007.01.23. “임○○는 관련자료를 제출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대상업체들도 모두 실질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유○○가 외국으로 도피 중이어서 공모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서는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임○○, 정○○,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각 참고인 중지(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 유○○에 대하여는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 (6) 소외 회사는 2007.04.30. 원고에게 실제로 이 사건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3호증, 갑6 내지 19호증, 을 3, 4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3, 을 7 내지 9호증, 을 10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0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현금이 인출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은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따른 거래명세서, 입금표 및 납품일, 검사일, 검사자, 입고수량, 함량, 중량, 성분 등이 자세하게 기재된 원자재 반입대장, 생산일지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통보에 첨부된 금융거래 내역이 착오이거나 원고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점, ③ ○○지방국세청장의 고발에 따른 검찰수사에서 소외 회사와 거래한 거래 당사자들이 모두 실질거래라고 주장하였고 그 거래에 관계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지지 않은 채 기소중지나 참고인 중지처분이 내려진 점 4)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3, 을 7 내지 9호증, 을 11, 12호증, 을 13, 14호증의 각 1 내지 5, 을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자재 반입대장에는 납품일, 검사일, 검사자, 입고수량, 함량, 중량, 성분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2) 정○○은 1997.07.05.부터 2004.10.13.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보석이라는 상호로 시계 등 소매업을 영위하였다. 3) 위 기간 동안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유○○였다. 4) 더구나 이들 거래 중에 이 사건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