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의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의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법인세 11,359,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원단매입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한 원단 매입금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액을 경정,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