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들에게 사인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들에게 사인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6. 9. 1. 원고 정○○에 대하여 한 2005. 귀속 증여세 48,324,75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06.10.10. 원고 정○○에 대하여 한 2005. 귀속 증여세 14,373,29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06. 9. 20.(실제 부과일은 2006. 9. 14.이다) 원고 정○○에 대하여 한 2005. 귀속 증여세 14,296,7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2,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6. 9. 1. 275,932,368 30,000,000 20% 39,186,473 9,138,285 48,324,758 정○○
2006. 10. 10. 137,966,184 30,000,000 20% 11,593,236 2,780,057 14,373,293 정○○
2006. 9. 14. 137,966,184 30,000,000 20% 11,593,236 2,703,542 14,296,77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단서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판단
(1)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정○○의 주식을 처분하여 마련한 양도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한 것은 2005. 3. 22. 이고 정○○은 그 이 후인 같은 해 4. 17.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지분비율 만큼 증여되었다고 볼 것이고, 정○○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사인증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당시 정○○이 사실상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들에게 사인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들에게 증여되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세는 상증법 제28조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되어 있고, 또한 원고들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상증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지분비율 만큼 증여되었다고 보아 처분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