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576 선고일 2007.06.26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소기간의 준수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6.1.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7,139,220원 및 1,782,5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부과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2006.6.1. 원고에게, 원고가 주○○로부터 ①2001.2.8. 12,732,160원을 증여 받았고 ②2001.12.31. ○○○○○주식회사의 주식 923,619,840원 상당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각 증여세 1,782,500원 및 307,139,2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9.26.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12.20.각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호증, 갑 3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원고의 명의는 도용된 것으로 명의신탁이 아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심절차로서의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먼저 제기하여야 하고, 심판청구 등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하며, 당해 심판청구 등이 기각되었을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살피건데, 을 1호증의 1.2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처인 안○○가 20063.6.27.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구 ○○동○○아파트 ○○○동○○○호‘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리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6.9.26.비로소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소기간의 준수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이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⑦ 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1조·제12조·제16조·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55조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 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기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 다만,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변기간으로 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