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로부터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임.
다수로부터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1.19.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41,601,8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2,663,420원의 각 부과처분, 2005.10.5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7,800,91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부동산매매, 부동산컨설팅, 분양, 관리대행, 부동산이용개발지도상담 등의 사업을 하여 왔다.
(2) 원고는 2001년경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전철역사가 들어서면 그 일대에 상권이 형성되어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하여 소규모 분할매수가 허용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매수하고자 투자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2001.11월경부터 ‘
○○○ 투자클럽’이란 명칭으로 부동산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3) 원고는 이와 같이 2002.1월경부터 4회에 걸쳐 투자자를 모집한 후, 2002.1.23.부터 2004.4월경까지 63명의 투자자(2002년에는 57명, 2003년, 2004년에는 각 3명)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클럽가입약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투자클럽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투자자는 이 사건 토지의 관리․운용의 주체인 원고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면적에 대한 구좌금액을 계약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나) 투자자는 이 사건 토지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필요시 투자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투자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투자자가 투자한 구좌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액을 투자금의 130%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라) 투자자가 투자한 구좌에 해당하는 등기, 설정, 제세공과금과 처분시의 제세비용 및 운영에 따른 제비용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마) 투자클럽의 운영기간은 위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원고와 투자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투자클럽회원은 투자구좌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부득이하게 기한 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처분 및 기타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원고에게 통보 및 상의를 하여야 한다. (사) 매각 등에 따라 관리 및 운용 등 제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이 연간목표수익(제비용 제외 후 연간 15%) 이상으로 발생시 추가수익금은 원고와 투자자가 각각 20대 80의 비율로 분배하고, 연간목표수익 미만으로 발생시 수익금은 전액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4) 원고는 2002년 및 2003년경 위 투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수입금액을 지급받고(2004년까지 통틀어 지급받은 투자금 명목의 금액은 84억 2,000만 원이다), 2002.3.6.부터 같은 해 12.28.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합계 약 46억 5,700만 원에 매수하여 자신의 단독명의로, 또는 자신과 처인
○○○ 의 공동명의(각 1/2 지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들의 각 투자금의 130%에 상당한 액수를 피담보채권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5) 그 후, 위 투자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들의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 라. 판단 먼저 앞에서 본 이 사건 투자클럽약정의 내용 및 그 체결동기나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클럽약정은 일응 그 명칭과 같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제공하고 원고는 위 투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그 매각으로 인한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즉 ① 이 사건 투자클럽약정상 투자금은 부동산매매대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급되는 점, ② 이 사건 투자클럽약정상 투자자는 투자구좌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기간 중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원고와의 상의를 거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한편, 운영기간의 종료만을 사유로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지는 아니하였으며, 실제로도 운영기간의 종료를 사유로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한 투자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투자클럽약정이 반드시 ‘제3자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전제로 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투자자들 중 일부가 투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
○○○ 모임’을 결성한 후 2005.4.27. 원고와 사이에
○○○ 모임에게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05.5.1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한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수입금액에 현저히 못 미치는 액수의 대금으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투자클럽약정상의 수익금배분방식과 무관하게 이미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클럽약정은 그 성격이 부동산매매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투자클럽약정에 따라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수입금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차용금 내지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수입금액으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0.10.27. 선고 98두13492 판결은 ‘자산의 유효한 양도’를 전제로 하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사업소득의 존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