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전산장비의 매출누락 처분 및 화의채권 화의채무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4565 선고일 2008.01.17

구형장비가 매출누락되었다는 당초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화의채무는 원고와 채권자 사이의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대응되는 매출거래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대금지급에 대가성이 있다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주 문

1. 피고가 2005.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금 1,203,199,840원의 부가처분 중 금 399,542,12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563,423,24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55,313,8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03,199,840원,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68,998,830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5,660,55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63,423,2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의 개발․판매 및 임대업, 정보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통신장비 및 기타 사무용기기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이○○ 등은 2001. 9. 3.부터 2002. 9. 30.까지 사이에 코스닥 등록을 앞두고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30여 개의 업체와 컴퓨터 서버 등을 구입하거나 판매한 것처럼 매출 156,682,238,391원, 매입 151,096,332,538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순환가공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원고가 2001. 12. 24.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를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추계에 의한 환산매출액 1,567,762,500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한편, 법인소득금액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② 원고가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행한 가공순환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채무지급액 14,290,985,500원(원고에 대한 화의결정으로 위 외상매입금이 화의채무로 전환되었는데 이하 ‘이 사건 화의채무’라 한다)을 대응되는 매출거래가 없다고 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였고, ③ 화의결정(2002. 12. 16.)을 받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 3,627,621,154원(이하 ‘이 사건 화의채권’이라 한다)에서 조기 회수한 금액인 1,100,000,000원과 위 매출채권금액을 정기예금이자율(4.5%)로 할인하여 평가한 금액인 2,552,536,945원과의 차액 1,452,536,945원을 매출채권에 대한 임의포기로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의 통보에 근거하여 2005. 9. 13. 원고에게 법인세 2001 사업연도 1,203,199,840원, 2003 사업연도 768,998,830원 및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395,660,550원, 2001년 2기분 563,423,24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5. 11. 2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1. 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3-1․2, 갑7, 8, 갑9-1~4, 을1, 을2-1~6, 을3, 을14, 15-각 1․2, 을16~18,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장비에 관한 매출누락 부분 이 사건 장비에 대한 거래는 가공거래로 그 서류처리과정에서 착오로 이 사건 장비가 신형 라우터의 매출서류에 포함되었던 것임에도 이에 대한 실거래가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 부분에 대하여 과세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화의채무에 관한 손금불산입 부분 원고가 주식회사 ○○○○ 외 3개 업체로부터 2002. 10.경 매입한 12,879,082,122원은 비록 대응매출이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매입이기는 하지만 가공매입건에 관한 화의사건 관할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화의채무로서 그 이행의 거절을 기대하기 어려운 강제로 지급되는 비용이라 할 것이어서 그 이행 내지 지출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실제 현금 지출이 수반되었으며, 가공거래 관련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매입금액을 지급하여야만 그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급대금에 대응하는 대가관계가 존재하고, 순환가공거래에 의하여 매입과 매출을 늘려 기업의 외형을 상장요건에 맞추는 일은 실질적으로 회사의 사활을 좌우하는 것이어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화의채권에 관한 손금불산입 부분 원고가 ○○○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균등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 잔존채무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를 1,1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회수한 것은 원고가 당시 심각한 유동성 위기로 화의상태에 있어 채권을 조기회수할 실익이 있었고, 채권의 할인율을 보더라도 당시 화의기업이나 워크아웃기업들의 원금 대비 채권회수율이 30%대에 불과한 데다가 ○○○의 당시 기업 신용도는 상환불능상태인 D등급에 해당하였으므로 채권의 일부 면제 조건의 조기 상환은 정상적인 할인율을 적용한 합리적인 조치였다고 할 것임에도 그 나머지 부분을 접대비로 간주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이하 인용하는 법령은 모두 별지 관계 법령의 해당 법령을 가리킨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장비에 관한 부분 (가)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6, 8, 9,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장비에 관한 거래는 그 매입거래뿐 아니라 매출거래 또한 신고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장비에 관하여 그 매출거래만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환산매출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1. ○○가 원고에게 2001. 12. 24. 이 사건 장비를 1,601,490,000원(공급가액 1,455,900,000원, 세액 145,590,000원)에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의 대표이사 송○○은 이 사건 장비를 원고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장비에 대한 매출이 장부 등에 누락된 것이라면 이 사건 장비를 매입한 직후인 2001. 12. 26.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장비의 신형모델인 C1720을 1,881,630,000원, WIC-1T를 620,000,000원 등 합계 4,126,630,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하여 불과 4, 5일만에 2001. 12. 31. ○○○○○○○○○○○○주식회사에 이 사건 장비를 제외한 위 신형모델과 WIC-1T만을 5,6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1,513,370,000원(=5,640,000,000원-4,126,630,000원, 매출액 기준으로 총이익률이 26.83%에 해당)의 유통 마진을 올린 것으로 된는데 이는 업계의 통상 마진율이 1%인 점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다.

3. 원고의 전표와 발주서, 상품원장 등에는 신형모델인 C1720과 WIC-1T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2001. 12. 24. ○○로부터 공급가액 1,455,900,000원에 매입한 이 사건 장비 2,400개가 원고의 매출거래서류{특히, 물품구매계약서와 그 별첨 명세서(을 제6호증)}에 포함된 것이라면 원고가 2001. 12.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이 사건 장비와 C1720 및 WIC-1T를 합계 5,582,530,000원(=1,455,900,000원+4,126,630,000원)에 매입하여 약 7일 이내인 2001. 12. 31. 5,640,000,000원에 매출한 것이 되고, 그 매축이익은 57,470,000원(=5,640,000,000-5,582,530,000원)으로서 그 마진율이 업계의 통상 마진율인 1%(≒57,470,000원÷5,640,000,000원)에 부합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장비에 관한 매출거래가 누락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환산매출액을 추가로 계산하여 부과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매출거래를 이중으로 계산한 것이 되어 위법하고, 위와 같은 환산매출액을 기초로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 (다) 정당세액의 계산 갑 제1호증(국세심판원 결정문) 등에는 환산매출액이 1,567,762,5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2호증의 1(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서)․2(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는 이 사건 장비에 관한 환산매출액이 1,731,393,950원{을 제2호증의 1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 (2)에 손금산입으로 매출 누락 대응 부가가치세 157,390,450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는 공급가액 1,573,994,500원에 부가가치세 157,399,450원을 더한 금액으로 보인다)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장비에 관한 환산매출액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을 전제로 그에 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세액결정서 등에 착오로 기재된 이 사건 장비에 관한 환산매출액 1,731,393,950원을 익금에서 감액조정하는 등으로 정당세액을 계산하면(이와 같은 계산이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음은 그 금액의 수치상 명백하다) 아래와 같다.

1.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99,542,120원(별지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산출내역 기재 참조, 다만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5,313,820원{=563,423,247원-308,109,422원, 별지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산출내역 기재 참조, 세액에서 10원 미만의 단수는 위 1)항 참조}

(2) 이 사건 화의채무에 관한 부분 (가) 갑 1호증, 갑 제3호증의 1․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순환가공거래를 주도한 ○○○○○의 2002. 10. 16. 부도로 인하여 매출처군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출채권은 365억 원이고 매입처군에 지급하여야 할 매입채무는 777억 원이며, 한편 원고에 대한 화의절차개시로 위 매입채무 중 가공매출거래를 발생시키지 못하여 주식회사 ○○○○ 등 4개 업체에 대한 매입채무 14,290,985,500원이 화의채무에 포함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화의채무가 대응되는 매출 없이 지급한 금액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계산한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은 손금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화의채무는 원고와 채권자 사이의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대응되는 매출거래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대금지급에 대가성이 있다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화의채권에 관한 부분 (가) 갑 제1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은 2002. 10. 31. 부도를 낸 데 이어 2002. 1. 16. ○○지방법원에서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고, 원고의 ○○○에 대한 미수채권은 2002. 12. 31. 현재 7,255,242,308원이며, 원고는 화의채무변제조건에 따라 원금의 50% 상당액은 면제하고 나머지 3,627,621,154원(이 사건 화의채권이다)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균등하게 지급받기로 되었는데 원고는 조기회수를 위해 현금으로 수령한, 1,100,000,000원을 제외한 2,527,621,154원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면서 수령액 100,000,000원은 ○○○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화의채권에 대한 현재가치를 정기예금이자율로 할인하여 평가한 금액과 조기회수액과의 차액을 채권의 임의포기로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약정에 의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와 같은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화의채권을 조기회수하면서 그 중 일부 회수액을 채무자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점, 화의채권은 화의인가결정이 있는 후에 화의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의조건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화의채권의 일부 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하거나 상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항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할인율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화의채무자인 ○○○의 신용상태를 반영하여 평가한 할인율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전혀 없으므로 이를 곧바로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지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는 먼저 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그 중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고 또한 그 위법사유에 대하여도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산출내역 ㈜소프트뱅크커머스 (단위:원) 구 분 당초결정① 정당세액② 차액(②-①) 결산서상당기순이익 -4,875,957,831 -4,875,957,831 0 소득금액 조 정 익금산입 61,651,640,729 59,920,246,779 -1,731,393,950 손금산입 48,322,349,382 48,164,949,932 -157,399,450 차가감소득금액 8,453,333,516 6,879,339,016 -1,573,994,500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이월액손금산입 각사업연도소득금액 8,453,333,516 6,879,339,016 -1,573,994,500 이월결손금 과 세 표 준 8,453,333,516 6,879,339,016 -1,573,994,500 세 율 28.0% 28.0% 0 신고세액 산 출 세 액 2,354,933,384 1,914,214,924 -440,718,460 1,693,012,580 공제감면세액 차 감 세 액 2,354,933,384 1,914,214,924 -440,718,460 가 산 세 액 541,279,041 178,339,779 -362,939,262 총 결 정 세 액 2,896,212,425 2,092,554,703 -803,657,722 공제세액(기납부 등) 1,693,012,580 1,693,012,580 0 차감징수할세액 1,203,199,845 399,542,123 -803,657,722 당초결정(경정)고지세액 0 1,203,199,845 차감고지세액 1,203,199,845 -803,657,722 ▣ 산출세액: 16,000,000+(6,879,339,016-100,000,000)×28%=1,914,214,924 ※가산세 (①+②) 178,339,779

① 신고불성실 40,198,915 구분 당초 경정 비고 일반 부당 일반 부당 대상금액 136,531,217 2,227,471,653 136,531,217 654,072,203 -1,573,399,450 과세표준 8,453,333,516 8,453,333,516 6,879,339,016 6,879,339,016 산출세액 2,354,933,384 2,354,933,384 1,914,214,924 1,914,214,924 미달세액 38,034,927 620,530,037 37,990,582 181,999,284 가산세율 10.0% 20.0% 10.0% 20.0% 가산세 3,803,493 124,106,007 3,799,058 36,399,857

① 납부불성실 138,140,864 구분 당초 경정 비고 자진납부기한 2002-04-01 금액 661,920,804 221,202,344 -440,718,460 고지일 2005-09-01 가산세율 0.0005 0.0005 차감일 1249 일수 1,249 1,249 세액 413,369,542 138,140,864 -275,228,678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산출세액 2001년2기 (단위:원) 구분 당초 경정 재경정 증감액 과세표준 75,215,524,127 70,134,535,827 68,560,541,327 -1,573,994,500 납부세액 매출세액 7,521,552,412 7,013,453,582 6,856,054,132 -157,399,450 매입세액 6,538,317,243 5,884,803,243 5,884,803,243 0 차가감계 983,235,169 1,128,650,339 971,250,889 -157,399,450 경감공제세액 0 가산세액 940,487,905 1,358,495,982 1,207,786,010 -150,709,972 기납부세액 1,923,723,074 2,487,146,321 차감고지세액 1,923,723,074 563,423,247 -,308,109,422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구분 당초 경정 재경정 비고 금액 47,024,395,262 14,751,653,300 13,177,658,800 -1,573,994,500 세액 940,487,905 295,033,066 263,553,176 -31,479,890 가산세율 2% 2% 2% 신고불성실 구분 당초 경정 재경정 비고 금액 0 162,343,250 4,943,800 -157,399,450 세액 16,234,325 494,380 -15,739,945 가산세율 2% 2% 2% 납부불성실 구분 당초 경정 재경정 비고 금액 0 162,343,250 4,943,800 -157,399,450 가산세율 0.0005 0.0005 일수 1,315 1,315 세액 106,740,687 3,250,549 -103,490,138 관계법령 부가기치세법

○ 부가기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년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년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2003. 12. 31. 재정경제부령 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