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그와 전혀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한 전실절차를 경유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그와 전혀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한 전실절차를 경유하였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 원고 한○○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7,734,170 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3,421,900원의 각 부과처분, 2005. 11.경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원고 한○○에 관한 2002년도 소득액변동통지 473,000,000원 및 2003년도 소득금액변동통지 3,096,219,500원, 원고 김○○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003. 1기에 □□□□□□□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2매(공급가액 683,547,273 원 상당)를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또 이와 별도로 원고 회사가 소외 (주)△△△△△△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2002년 2기 430,000,000원, 2003년 1기 893,334,000원, 2003년 2기 1,918,411,000원 합계 3,244,745,000원 상당을 가공매입으로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회사 및 원고 김○○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위 원고들은, 원고 회사가 이미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쳤고, 여기에는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는 주장, 원고 김○○이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사실상 원고 회사의 과점 주주가 아니므로 원고 김○○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별지 부과처분 내역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과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원칙적으로 동일하여야 하므로, 대상인 처분이 다르면 설령 불복의 이유가 공통된다 하더라도 따로 따로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하고 어느 하나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재결을 거쳤다고 하여 다른 처분에 대하여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즉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른바 세무 소송에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다만 동일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한사람이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처분을 재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식상 수개의 과세처분이 있으나 그것이 하나의 과세원인에 대한 수개의 분할납부로서의 과세처분이고 그 중 하나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쳤고 이후 세액의 일부를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정처분인 경우 등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따로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 회사가 전심절차를 거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원고 회사가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2005. 11. 1. 및 2005. 11. 4.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2002년 2기 및 2003년 1, 2기 부가가치세 및 2002년, 2003년 법인세 부과처분인 반면,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처분은 피고가 2005. 11.경 원고 회사에 대하여 한 원고 한○○에 관한 2002년도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03년도 소득금액변동통지, 피고가 원고 김○○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2004. 12. 27. 및 2005. 4. 15., 2005. 12. 8. 3차례에 걸쳐 한 원고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부과 처분인바, 원고 회사가 전심절차를 거친 처분과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처분들은 그대상과 처분일이 전혀 다른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고, 또 그 발생 원인도 달라 처분에 대한 다툼의 내용도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결국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그와 전혀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나 원고 김○○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까지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원고들로서는 위 처분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소는 모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과처분내역표 일자 세목 기분 금액
2004. 12. 27. 부가가치세 2003년 2기 61,087,830원 2004년 1기 287,672,910원 2004년 2기 121,919,750원 법인세 2003년 21,867,010원 2004년 34,233,930원 근로소득세 2004년 7월 518,170원 2004년 8월 512,210원 2004년 9월 496,640원 소계 528,308,450원
2005. 4. 15. 부가가치세 2005년 1기 43,906,190원 근로소득세 2004년 11월 476,360원 2004년 12월 444,560원 소계 44,827,110원
2005. 12. 8. 부가가치세 2002년 2기 67,970,740원 2003년 1기 52,308,200원 2003년 2기 250,893,970원 법인세 2002년 147,737,390원 2003년 754,713,290원 소계 1,273,623,590원 총계 1,846,759,150원 관계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