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에 대한 조합원의 지위는 수증자가 조합원명의변경절차를 마침으로써 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명의변경신고일에 입주권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함
입주권에 대한 조합원의 지위는 수증자가 조합원명의변경절차를 마침으로써 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명의변경신고일에 입주권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69,743,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2) 이○○는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25.경 신탁을 원인으로 소외 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2003.6. 30.경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같은 날 대지에 관하여만 그 소유권을 소외 조합에 다시 이전하였다.
(3) 손○○은 위 사업구역 내 소재한 이 사건 1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에 관하여 2003. 4. 25.경 신탁을 원인으로 위 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2003. 6.4.경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같은 날 이○○에게 2003.6.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는 같은 날 이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외 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2003. 9. 3.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하여 놓았는데, 이○○ 명의의 2003.6.4.자 소유권이전 등기는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는바, 원고는 같은 날 손○○과 사이의 2003. 8. 2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위 조합에 그 소유권을 신탁하였다.
(4) 소외 조합이 2003. 7. 20.에 결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이○○가 종전 약정에 따른 종전분양권 대신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한편, 소외 조합은 2003. 7. 28. 관할청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등에 따라 손○○에서 이○○로의 명의변경인가를 받고, 2003. 9. 22. 관할청에 이○○에서 원고로의 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 신고를 하였으며, 위 재건축사업 완료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 7.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일은 2005. 12. 23.이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각 증거, 갑 제5,6호증, 을 제3,5,7,8호증(이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1) 먼저,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본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장래 취득하게 되는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분양권)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그 분양받을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실제 취득할 때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 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고, 그 권리의 발생 기준 시점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명칭변경 되기 전의 것)에 따른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되는 때라 할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에서도 토지, 건물, 주택 등과 별도로 구 소득세법 제94조 1항 제2호 가목과 동일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세법상 같은 형식의 규정을 개별 법률에 따라 달리 해석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규정의 통일적 해석의 필요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구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구 소득세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내용이 같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로부터 소외 조합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다음으로,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시기 및 가액에 관하여 본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주택법 시행령으로 명칭변경되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6항 제2호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후에 입주로 선정된 지위(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및 지위 등을 말한다)가 증여로 변경된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은 그 구성원을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의 지위가 당연히 수증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증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원명의변경절차를 마쳐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3. 9. 3.경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같은 날 소외 조합에 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분양권은 당초 이○○의 이 사건 2부동산과 관련한 소외 조합과의 합의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소외 조합이 조합원명의변경 신고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이 명백하여졌으므로 그때서야 비로소 증여계약당사자 및 소외 조합사이의 조합원명의변경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 명의변경신고일인 2003. 9. 22.에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의 경우가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증여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준양가액이 명확히 확정되어 있고, 원고등의 조합원들은 이를 기준으로 분양대금 등을 납부한 것이므로 이는 위 법문상의 시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계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60조 【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②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④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등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국세청장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명칭변경되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주택조합의 설립등】
①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및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선정방법과 주택조합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3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았거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주택법시행령으로 명칭변경되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주택조합의 설립등】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또는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주택건설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등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조합주택건설예정지에 대한 토지 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창립총회의 회의록 및 조합장선출동의서
2.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설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설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4.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해산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6.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7. 그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⑥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의 구성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수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 등으로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안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및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32조의제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설립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동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매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부칙〈제18046호,2003.6.30〉
①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지역조합 및 직장조합 구성원의 교체제한에 돤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입인가를 받은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제42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6.30 대통령령 제1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⑥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의 구성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수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 등으로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안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및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3분의 2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부칙〈제6852호,2002.12.30〉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 관련 규정(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도심재개발사업‧공장재개발사업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
○제7조【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률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계획승인은 본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으로 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