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상품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9,062,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