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임금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로 지급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86 선고일 2007.07.04

원고는 임금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였고 연봉에 상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 점,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있어 원고의 임금 등을 기초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득은 급여를 일시에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1,100,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4호증,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96. 8.경 소외 ○○○○○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2003. 8. 6. 해고되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지방법원 2003가합 69695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0. 19.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10,000,000원(세전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 나. 소외 회사는 2004. 11. 19.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1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고 한다)에서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세 22,000,000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였다.
  • 다. 원고는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겠다고 과세예고통지를 통지를 한 후 2006. 6. 8. 원고에 대하여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1,100,875원을 경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득은 근로의 제공 없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해고에 따른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성질을 지닌 화해금으로서 비과세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될 뿐이고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을2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6. 8.경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2000. 6.경부터 2002. 6.경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지원 아래 미국에서 MBA과정을 마치고 복직하였다.

(2) 원고는 2003. 4.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기준연봉 107,644,970원, 연간 퇴직금 8,970,414원으로 정한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 5.경 원고가 해양수산부 프로젝트의 수주에 성공하면서 연봉이 180,000,000원으로 인상되었다.

(3)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주택자금으로 70,000,000원을 차용한 후 10,833,329원을 상환하여 위 화해권고결정 당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차용금 59,166,671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4) 원고는 미국유학을 마치고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사인업보너스 20,000,000원 및 이주비용 12,658,2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재입사 후 2년 이내에 퇴사할 때에는 이를 소외 회사에게 반납하기로 약정하였다.

(5) 원고는 2003. 8. 6. 소외 회사로부터 해고되자, 2003. 9. 23. 소외 회사를 상대로 ○○지방법원 2003가합 69695호로 “①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8. 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②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03. 8. 6.부터 복직일까지 월 1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라(그후 퇴직금 정산액 7,500,000원 및 2003. 8. 6.부터 같은 해 9. 30.까지는 월 1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급여, 그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는 월 10,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6) 이에 소외 회사는 2004. 4. 7.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04가단 107436호로 위 주택자금 대여금 59,000,000원, 사인업보너스 20,000,000원, 이주비용 12,000,000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법원 2003카단7553호 및 2003카단166889호로 채권가압류를 하였다.

(7) 위 ○○지방법원 2003가합69695호 사건에서 법원은 2004. 10. 19. “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10.000.000원(세전 금액)을 2004. 11. 18.까지 지급하고, ② 소외 회사는 2003. 8. 6.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를 철회하고 원고가 위 일자에 소외 회사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하며, ③ 소외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지방법원 2004가단107436호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취하함과 아울러 ○○지방법원 2003카단7553호와 2003카단166889호로 신청한 채권가압류를 각 해제(취하)하고, ④ 원고와 소외 회사는 원고의 재직과 퇴직에 관련된 모든 금원(급여, 퇴직금, 주택자금 대여금, 사인업보너스, 이주비용 기타 비용)의 청구를 각 포기한다” 등의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4. 11. 6. 확정되었다.

  • 라. 판단 원고가 법원의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은 금원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 뿐만 아니라 임금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였고 임금청구에서 자신의 연봉에 상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 점,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임금 등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소득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의 임금을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보면, 해고일인 2003. 8. 6.부터 2003. 9. 30.까지의 임금은 27,500,000원(=15,000,000원+15,000,000원☓25/30), 2003. 10. 1.부터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일인 2004. 11. 6.까지의 임금은 138,600,000원(=10,500,000원☓13개월+10,500,000원☓6/30), 합계 166,100,000원이고 여기에 위 주택자금 대여금 잔액 59,166,671원을 차감하면 이 사건 소득금액이 개략적으로 산출된다}, 비록 법원은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소외 회사가 2003. 8. 6.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를 철회하고 원고가 위 일자에 소외 회사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화해권고하였지만 이는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해고’라는 것으로부터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일에 소외 회사를 사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은 해고기간 동안에 원고가 받아야 할 급여를 일시에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이 근로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호 판결을 들어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해고무효확인소송만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서 금전적 해결을 모색하여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분쟁해결금을 받기고 한 사안에 대하여 판결인바, 위 ○○지방법원 2003가합69695호 사건은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 임금청구소송이 병합되어 있었던 사건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득은 원고의 급여 등을 기초호 하여 산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 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42조 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