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의 사유에 의한 기한의 연장은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납부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의 사유에 의한 기한의 연장은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납부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445,689원, ②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03,484원, ③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919,508원, ④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49,784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국세기본법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2002.1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4.12.22, 2002.12.18>
○ 국세기본법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1조·제12조·제16조·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개정 1984.12.15, 1999.8.31, 2000.12.29, 2006.12.30>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4.12.22, 1999.8.31, 2006.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신설 1994.12.22, 1998.12.28, 1999.8.31, 2006.12.30>
④ 제55조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4.12.22, 1997.12.13, 1999.8.31>
⑤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94.12.22>
○ 국세기본법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신설 1993.12.31, 1998.12.28>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신설 1993.12.31>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하는 사유(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4.8.7>
○ 국세기본법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3.12.30>
③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제81조 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국세기본법시행령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개정 1980.12.31, 1999.12.28, 2002.12.30>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 다. 판단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 함은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 의미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민사소송법 제173조 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는 넓은 개념이라고 풀이되므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기한의 연장을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국세심판청구에 장애가 될 정도로 원고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국세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을 정당화할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의 사유에 의한 기한의 연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납부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설사 원고에게 이 사건 경정을 위한 조사결과가 서면으로 통보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 수령후인 2006. 10. 16.에 비로소 경정결정 내용을 복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국세심판청구기간이 납세고지서 수령일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경정결정내용을 복사받은 2006. 10. 16.부터 기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이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는데, 원고가 90일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국세심판을 청구한 것이 명배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