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동호인 주택 공급인지 아니면 주택신축판매업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552 선고일 2007.08.23

실제 발생되었거나 앞으로 발생될 공사원가와 무관하게 확정된 가격에 양도한 점, 취득자들이 주택조합원으로서의 본질적인 권리・의무인 이 사건 빌라 완공 이후의 정산 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제1기분 10,168,200원, 2002. 제2기분 186,741,85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등 17명은 2000. 5.경 ○○○○○주택조합을 결성하고, 서울 ○○구 ○○동 ×××-×× 외 5필지 지상에 빌라 18세대(조합원 홍○○가 2채를 배정받아 18세대가 되었다. 이하 이사건 빌라라 한다)를 건축하였다.
  • 나. 이 사건 빌라 중 101호와 202호(이하 101호 또는 202호라 한다)를 배정받은 조합원 이○○과 유○○가 2000. 12.경 위 조합을 각 탈퇴하였다.
  • 다. 이○○과 유○○의 조합 탈퇴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조합원들(이하 원고 등 조합원들이라 한다)이 101호와 102호에 대한 권리를 지분 형태를 보유하다가 이○○과 유○○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형식으로 2002. 6. 27. 강○○에게, 2002. 8. 20. 이◇◇에게 101호와 202호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다.
  • 라. 피고는 2006. 1. 12. 원고 등 조합원들이 강○○과 이◇◇에게 101호와 202호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것이 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등 조합원들에게 2002. 제1기분 10,168,200원, 2002. 제2기분 278,813,490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2006. 12. 27.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원고 등 조합원들에 대한 2002.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 사건 빌라 1101호의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2007. 1. 31. 취소되었는데, 위와 같이 일부 취소되고 남은 2002.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6,741,850원과 2002.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 조합원들은 이○○과 유○○가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강○○과 이◇◇을 새로운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것이지 101호와 202호를 그들에게 분양 내지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 등 조합원들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 등 조합원들은 강○○과 이◇◇으로부터 각 12억 원을 받고 101호와 202호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다.

(2) 각 부동산매매계약서(갑 8호증의 1, 2)의 매도인란에는 원고 등 조합원들이 아닌 이○○과 유○○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다.

(3) 강○○과 이◇◇은 2002. 11. 20. 개최된 동호인 빌라건축의 건축주 명의취소 및 변경 건에 관한 결의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 등 조합원들이 개최한 2003. 4. 13.의 ○○○○○동호인총회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4) 강○○과 이◇◇은 원고 등 조합원들과 달리 이 사건 빌라 완공 이후의 정산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5) 원고 등 조합원들은 2003. 4. 13. 건축비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가분에 대한 분담액 등을 결의함에 있어 강○○과 이◇◇을 제외한 원고 등 조합원들만이 이를 분담하기로 하였다. (갑 1~13호층, 을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등 조합원들이 강○○과 이◇◇에게 101호와 202호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행위는 강○○과 이◇◇을 조합원으로 추가 가입시킨 것이라기 보다는 그들에게 101호와 202호를 분양 내지 매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등 조합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하겠다.

(1) 원고 등 조합원들이 강○○과 이◇◇에게 101호와 202호를 실제 발생되었거나 앞으로 발생될 공사원가와 무관하게 각 12억 원이라는 확정된 가격에 양도하였으며 강○○과 이◇◇이 주택조합원으로서의 본질적인 권리․의무인 이 사건 빌라 완공 이후의 정산 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2) 강○○과 이◇◇이 조합원 총회 등에 참석하거나 조합의 결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건축비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가분도 부담한 사실이 없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부담한 흔적이 전혀 없고, 조합원으로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제외된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 조합원들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5. 생략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 외한다. 7.~14.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③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2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2. 삭제<1995. 12. 30.>

② 이하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