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507 선고일 2007.11.05

건물 지분에 대하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하고 본등기 경료 하였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양도담보에 해당하여 건물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9,47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6. 20. ○○ ○○○구 ○○○동 ○-○외 3필지 지상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7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윤○○의 지분(9,912.57분의 4,032.445)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윤○○으로부터 공급가액 21억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며, 부가가치세신고를 할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210,000,0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2006. 7. 9.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양도담보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9,473,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8. 31.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12.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갑 2호 증의 1, 2, 갑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 4. 19. 윤○○에 대한 채권 2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윤○○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데, 윤○○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담보목적물을 실행하여 원고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고,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양도담보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다. 인정사실

(1) 윤○○은 1994. 5. 20. 당시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이던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그의 소유인 ○○ ○○○구 ○○○동 ○-○ 대 17㎡ 및 ○○학원 소유인 같은 동 ○-○ 대 641㎡, 같은 동 ○-○○ 대 648㎡, 같은 동 ○-○○ 대 658㎡를 제공하고, 윤○○은 그의 비용으로 위 각 토지의 지상에 지상 6층 3,436㎡(약 1,000평) 규모의 ○○문화스포츠센터를 신축하되, 건물이 완공되면 윤○○과 원고가 각 1/2 지분씩 ○○문화스포츠센터 건물을 소유하기로 하는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위 공사도급계약은 1994. 10.13. 일부 변경되었고, 1995. 6. 12. 다시 종전의 약정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와 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가) 윤○○은 ○○문화스포츠센터의 지상 1 내지 3층 전체와 7층의 1/2지분을(이하 ‘윤○○ 소유부분’이라 한다), 원고는 지상 4 내지 6층 전체와 7층의 1/2지분을(이하 ‘원고 소유부분’이라 한다) 각 소유하고, 지하 1, 2층, 옥탑 층은 원고와 윤○○의 공동소유로 한다(제1항). (나) 원고는 윤○○에게 현금 15억 원을 지급하고, ○○ ○○○구 ○○○동 ○-○ 대 1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제2항). (다) 윤○○은 원고 소유부분의 영업장 시설공사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대금(냉 ․ 난방 및 공용시설 포함)을 부담한다(제6항). (라) 원고는 윤○○으로부터 원고 소유부분에 대한 ○○스포츠문화센터 건물 부지의 사용료를 받지 아니하며, 위 부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한다(제7항). (마) 회원 모집을 위한 건물평가에 관하여는 윤○○ 소유부분 중 지상 2, 3층 건물 지분도 원고에게 인정하여 주고, 원고는 위 회원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제8항). (바) 윤○○은 원고의 동의 없이 윤○○ 소유부분을 타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고, 윤○○ 소유부분 중 지상 2, 3층 부분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쳐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윤○○에게 회원권 보증금 중에서 볼링장 공사 진척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15억 원 한도 내의 금원을 이율은 연 12%로 정하여 현금으로 대여한다(제9항). (사) 원고가 제공한 포항 담보물은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해지한다(제12항).

(3) 원고와 윤○○은 1995. 11. 8. 다시 위 1995. 6. 12.자 약정서 외의 이전 약정서는 모두 무효로 하고, 원고가 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15억 원을 한도로 하되 원고가 실시한 전기 및 화장실 내부공사(4,5,6층), 냉 ․ 난방공사비 2억 2,000만 원은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며, 원고가 담보 제공한 리스자금 등에 대한 담보로 윤○○은 준공 즉시 2, 3층 부분을 원고 앞으로 가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4) 윤○○은 1996. 1. 20.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9,912.57㎡(약 3,000평)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다음(1995. 6. 12.자 약정 후 일부 설계변경이 있었다), 1996. 2. 3.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을 구분하여 등기를 하는 대신 건물 전체에 관하여 원고와 윤○○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각자의 지분은 4,956.285/9,912,57).

(5) 원고와 윤○○은 1996. 4. 19. 원고는 윤○○이 ○○은행으로부터 8억 원, ○○○○○○ 주식회사(이하 ‘○○리스’라 한다)로부터 9억 9,000만 원 등 합계 23억 원을 융자받는데 협조하고, 윤○○은 원고의 담보제공 등으로 인한 구상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윤○○ 소유부분 중 1층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주되 윤○○이 리스료나 은행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할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윤○○은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윤○○ 소유부분 중 1층에 해당하는 923.84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4,032.445/9,912.57지분(4,956.285-923.84)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6) 윤○○은 1995. 11. 30. ○○리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2, 3층에 설치될 20레인 볼링용 기자재에 관하여 취득원가를 9억 9,080만 원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1996. 7. 8. 취득원가를 7억 1,264만 원으로 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당시 원고는 윤○○의 위 리스계약상의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동시에 ○○리스에게 원고 소유의 ○○시 ○○동 ○○○-○ 대 243.3㎡ 외 9필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7) 윤○○은 그의 제수인 이○○ 명의로 1996. 4. 30.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원을 이율은 연 15%, 변제기는 1999. 4. 30.까지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는 당시 그의 소유인 ○○시 ○구 ○○동 ○○○-○○ 대 165.3㎡ 외 8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8) 윤○○은 1996. 7. 2. 원고 소유의 ○○시 ○○동 ○○○-○○ 대 184.9㎡ 외 26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 명의로 주식화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았다.

(9) 원고와 윤○○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및 원고의 담보제공에 따른 정산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일어나 윤○○이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원고도 윤○○을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쌍방의 형사고소가 계속되었다.

(10) 원고와 윤○○은 1998. 2. 2. 원고의 제의로 그동안 원고와 윤○○ 사이에 발생한 모든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모두 종식시키기로 합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가) 윤○○은 1998. 2. 5.까지 윤○○ 소유부분을 모두 원고에게 이전하여 준다(제1항). (나) 원고는 윤○○ 소유부분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하여 볼링장이 운영되고 있는 2, 3층 부분을 이 사건 건물 회원권의 추가 승인을 위하여 이용하기로 한다(제2항). (다) 위 추가로 승인된 회원권은 윤○○의 책임 하에 분양하기로 하고, 그 분양대금은 원고가 윤○○에게 제공하였던 ○○은행 차용금 13억 원, ○○농협 차용금 2억 원, ○○리스 차용금 및 원고의 윤○○에 대한 개인적인 대여금(약 8,000만 원)을 정리하는 데에 사용하기로 한다(제3항). (라) 원고는 윤○○의 위 회원권 분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분양되는 회원권 금액의 1/10을 분양경비로 제공하기로 한다(제4항). (마) 윤○○이 원고에게 원고가 사용한 입회 분양금을 모두 변제할 경우, 원고는 윤○○에게 윤○○ 소유부분을 전부 돌려주기로 하고, 이때 위 지분을 원고에서 다시 윤○○으로 명의 이전하는 데 사용된 제세공과금은 윤○○이 원고에게 모두 정산하여 주기로 한다(제5항). (바) 윤○○ 소유부분이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기간 동안 원고는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고, 윤○○은 윤○○ 소유이었던 부분에 대하여 윤○○의 책임 하에 운영권을 가지고 경영하기로 하며, ○○은행 이자 등 23억 원에 대한 채무는 회원권 분양에 의하여 정리되기 전까지는 윤○○의 책임 하에 연체됨이 없이 납부하기로 한다. 단, 윤○○의 사정이 어려운 경우 ○○은행 이자 부분은 회원권 분양대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제6항). (사) 윤○○ 소유부분을 원고의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윤○○ 소유부분에 의하여 승인된 회원 분양대금 중 윤○○이 사용한 금액을 보증하기 위함이고, 윤○○ 채무 23억 원을 이자의 부담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윤○○ 소유부분이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기간이라도 윤○○이 이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윤○○의 부담으로 한다(제7항). (아) 윤○○과 원고는 이 약정서 작성 이후 회원권 분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만일 6개월이 지나도 분양 실적이 저조하여 2년 안에 윤○○의 채무원리금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당초 윤○○ 소유이었던 부분을 제3자 등에게 정리해서라도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단, 원고가 원하는 경우 만일 윤○○이 ○○리 부동산과 ○○리 부동산의 1/2의 권리를 원할 경우 상호합의하에 절반씩 분할하여 소유키로 하는 대가로 윤○○의 부동산이 원고에게 이전된 이후 원고가 어떠한 채무도 부담되지 않도록 윤○○의 등기부상의 채무와 임대보증금을 깨끗하게 정리토록 한다(제8항). (자) 윤○○이 원고에게 명의 이전하여 준 윤○○ 소유부분 중 지상 1층 전체와 지상 7층의 1/2 뷔페식당(공유건물 지분 포함) 등의 지분은 윤○○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라도 원고는 윤○○에게 그 명의를 이전하여 준다(제10항). (차) 회원권 추가승인절차는 윤○○의 책임 하에 이행하고, 윤○○은 23억 원의 범위 내에서 회원권 분양의 권리를 가지며, 그 분양대금은 윤○○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전액 사용하기로 한다(제11항). (카) 윤○○은 회원권을 분양하면서 윤○○의 소유이었던 볼링장이 운영되고 있는 지상 2, 3층 부분(공유건물 지분 포함)의 소유권을 윤○○이 분양하는 회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회원권의 환불이 없도록 한다(제12항).

(11) 이에 따라 원고와 윤○○은 1998. 2. 3. 그 당시 ○○○○법원 ○○지원에 계속되어 있던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연체이자 청구소송을 각 취하하였고, 쌍방에 대한 형사고소도 각 취하하였으며, 같은 날 추가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1998. 2. 3.자 약정’이라 한다). (가) 원고는 윤○○에 대한 채권 중 13억 8,736만 원(○○은행 대출금 13억 원과 대여금 8,736만원)에 대한 이자를 1998. 2.분부터 지급받되, 1998. 1.분까지의 이자 및 위 연체이자 청구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은 모두 포기하며 재론하지 않기로 한다. (나) 윤○○은 위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청구한 금액과 반대채권으로 주장한 금액을 모두 포기하고 재론하지 않기로 한다.

(12) 원고는 윤○○을 대위하여, 1999. 4. 29. ○○리스의 지위를 양수한 ○○리스금융 주식회사에 714,076,780원을 변제하였고, 1998. 12. ○○농협에 243,127,952원을 변제하였으며, 1999. 6. 30. ○○은행에 대출금 1,300,000,000원과 이자 556,447,877원(그 중 1998. 2. 3.부터 1999. 6. 29.까지의 이자는 238,879,441원임)을 변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1996. 7. 3. 윤○○에게 직접 87,360,000원을 대여하였다.

(13) 윤○○은 위 1998. 2. 2.자 약정에 따라 1998. 2.경부터 온○○(3층 임차인) 및 윤○○(윤○○의 동생)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4층 일부를 사무실로 제공받아 분양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1998. 3.경까지 10여 구좌만 분양되는 등 실적이 저조하였고, 이에 1998. 5. 27.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도시개발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6. 1.부터 분양 업무를 진행하였다.

(14) 원고는 1998. 2.경부터 윤○○과 별도로 회원권을 분양하다가 1998. 6. 7.경에 이르러 갑자기 윤○○의 위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이 환불 가능한 회원권을 분양한다는 이유로 윤○○ 측의 분양을 금지하고 분양사무실을 폐쇄하였고, 이에 윤○○은 분양 업무를 중단하게 되었으며 이후 위 ○○은행 대출금 등에 대한 상환을 연체하였다.

(15) 원고는 1998. 9. 25. 윤○○을 상대로 2,582,055,132원(○○리스에 대한 1999. 4. 29.자 대위변제 금 714,076,780원 + ○○은행 대출금과 대여금 합계 1,387,360,000원 + 위 대출금 13억 원에 대한 1998. 2. 6.부터 1999. 6. 29.까지의 연체이자 상당액 237,490,400원 + ○○농협에 대한 1998. 12. 1.자 대위변제 금 243,127,95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하였다(98가합11079호).

(16) ○○지방법원 ○○지원은 1999. 9. 17. ‘위 1998. 2. 2.자 약정은 원고가 윤○○에게 그 채무이행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원고는 오로지 회원권 분양금을 통해서만 그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일정기간 회원권 분양 후 그 분양수입금으로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소제기 등의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인데, 윤○○이 위 약정에 따라 회원권분양을 못하게 됨으로써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원고 스스로 합의에 위반하여 환불이 불가능한 회원권만의 분양을 강요하면서 윤○○의 회원권 분양 업무를 방해하고 중단하게 만든 데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의 2002. 6. 28. 확정되었다(서울○○법원 99나54921호, 2000다63837호).

(17) 그 후 원고는 2002. 8. 26.에 이르러 윤○○에게 다시 회원권을 분양하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윤○○은 회원권 분양을 실시하면서 2002. 12. 3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윤○○의 소유부분 중 1층에 해당하는 9,912.57분의 923.84지분에 관하여 가등기 명의자인 온○○과 윤○○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고, 이어서 2003. 6. 20. 이 사건 건물 중 9,912.57분의 4,032.445지분(위 1층 부분 제외)에 관하여 가등기권자인 원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18) 윤○○은 2003. 12. 8. 원고를 상대로 ○○ ○○○구 ○○○동 ○-○ 대 17㎡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지방법원에 제기하였는데(2003가합9063호), 원고는 위 소송에서 윤○○에 대하여 원고가 윤○○을 대위하여 변제한 위 (12)항 기재 대위변제 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2004가합10015호)를 제기하였다.

(19) ○○○○지방법원은 2005. 12. 30. 원고는 윤○○에게 ○○ ○○○구 ○○○동 ○-○ 대 17㎡에 관하여 1995. 6. 12.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윤○○은 원고에게 2,344,564,732{714,076,780원(○○리스에 대한 대위변제 금)+243,127,952원(○○농협에 대한 대위변제 금)+1,387,360,000원(○○은행에 대한 원금 1,300,000,000원+대여금 87,360,000원)}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 원고와 윤○○ 모두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법원은 2007. 2. 6. 원고는 윤○○에게, ○○ ○○○구 ○○○동 ○-○ 대 17㎡에 관하여 1995. 6. 12.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9,912.57분의 980.01 지분에 관하여 1998. 2. 2.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윤○○은 원고에게, 2,583,444,173{714,076,780원(○○리스에 대한 대위변제 금)+243,127,952원(○○농협에 대한 대위변제 금)+1,538,879,441(○○은행에 대한 원금 1,300,000,000원+1998. 2. 3.부터 1999. 6. 29.까지의 이자 238,879,441원)+87,3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06나28999(본소), 2006나29008(반소)}, 원고와 윤○○이 제기한 상고는 2007. 7. 12.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2007다22286(본소), 2007다22293(반소)}.

(21) 이 사건 건물 중 2층과 3층은 현재 윤○○의 제수인 이○○이 윤○○으로부터 임차하여 “○○볼링장”이라는 상호로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고, 7층 일부도 윤○○이 교회에 임대하여 현재 교회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 증, 갑 6호 증, 갑 7호 증의 1, 2, 을 3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윤○○은 2003. 6. 2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자신의 소유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는데, 이는 원고와 윤○○ 사이에 1998. 2. 2. 체결된 약정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원고와 윤○○ 사이에 1998. 2. 2. 체결된 약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윤○○이 원고에게 윤○○이 사용한 입회분양 금을 모두 갚을 경우 원고는 윤○○에게 소유권을 돌려주기로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의 명의로 있는 동안 원고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서는 안 되며, 이 사건 건물 중 윤○○ 소유부분이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윤○○이 운영권을 가지고, 소유권이 원고 명의로 되어있는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윤○○의 지분으로 있던 건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윤○○이 부담하기로 한 점에 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주장(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윤○○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윤○○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 또는 담보권실행)과 달리 윤○○에 대하여 금원(이 사건에서의 원고 주장에 의하면, 변제 충당으로 윤○○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대부분 소멸되었어야 함)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윤○○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3. 6. 2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8두9560 (2008.07.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