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원천세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262 선고일 2007.09.11

원천납세의무자가 미납된 소득세를 납부한 바 없고, 소득자들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세가 부과 ・ 징수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미납된 원천징수세액과 이에 대한 가산세징수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금 260,467,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 3호증의 각 1, 2,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 ○○구 ○○동 ○○-○ ○○빌딩 ○○○호에 본점을 두고 텔레마케터 등 직원 100 ~ 150여명을 사용하여 보유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방식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나. 원고는 2004 사업연도 중 김○○ 등 임직원 27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기본급여 합계 금 280,359,720원과 부동산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수당 합계 금 1,033,086,610원(이하 ‘이 사건 판매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위 기본급여에 대하여는 일용노무비 청구서를 허위로 만들어 이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일용 근로소득세 금 5,026,900원을 원천징수하고, 판매수당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사업소득세 금 30,992,530원을 원천징수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금 합계 금 36,019,430원(5,026,900원 + 30,992,530원)을 피고에게 신고 ․ 납부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판매수당과 위 기본급여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의 소득세의 누진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한 것으로 가장한 판매수당 금 242,673,180원 등 합계 금 1,556,119,510원(1,033,086,610원 + 280,359,720원 + 242,673,180원)이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0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한 후 그 재계산된 근로소득세 금 272,808,240원에서 원고가 이미 사업소득세 및 일용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 36,019,430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가산세 금 23,678,880원{(272,808,240원 - 36,019,430원) × 10%, 10원 미만 버림}을 더한 금 260,467,690원(236,788,810원 + 23,678,880원)을 원고에게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로 징수처분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05. 10. 17. 원고에게 200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로 위 금 260,467,690원(가산세 23,678,880원 포함)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2005. 12. 8.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6. 1. 23.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2006. 3. 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12. 2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판매수당이 소득세법상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잘못 보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위 근로자들이 위 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서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한 소득의 종류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처분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된 세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징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원고에게 위 판매수당 등을 포함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미납된 갑종근로소득세를 징수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 ․ 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 ․ 징수하는 때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 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4년도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여 금 280,359,720원과 이 사건 판매수당 금 1,033,086,610원 및 다른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한 것으로 가장한 금 242,673,180원 등 합계 금 1,556,119,510원(1,033,086,610원 + 280,359,720원 + 242,673,180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위 지급금액 중 이 사건 판매수당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사업소득세로 금 30,992,530원, 기본급여 금 280,359,720원은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일용 근로소득세로 금 5,026,900원을 각 원천징수하여 합계 금 36,019,430원을 피고에게 신고 ․ 납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판매수당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합계 금 392,390,723원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표준에 산입한 후 이를 기초로 한 종합소득세를 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고하였어야 할 근로수입금액은 금 1,556,119,510원, 소득금액은 금 1,222,884,671원인데, 신고한 내역은 사업수입금액 금 1,033,086,610원, 소득금액 금 392,390,723원으로 수입금액 금 523,032,900원과 소득금액 금 830,493,948원이 각 과소신고되었다.

(4)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총 금액을 근로수입으로 보아 금 1,556,119,510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한 후, 재계산된 근로소득세 금 272,808,240원에서 원고가 이미 사업소득세 및 일용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 36,019,430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가산세 금 23,678,880원{(272,808,240원 - 36,019,430원) × 10%, 10원 미만 버림}을 더한 금 260,467,690원(236,788,810원 + 23,678,880원)을 원고에게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로 징수처분하는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였다.

  • 라. 판 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은 그 본문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납부의무자가 신고 ․ 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 ․ 징수하는 때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가산세만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및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상 부담하고 있는 납세의무의 이행을 절차법상 원천징수라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현하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지에 비추어 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원천징수의 책임을 물어 미납된 세액 등에 대하여 징수처분을 하면 족한 것이지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자에게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예외적으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이미 납부하였거나, 소득자에게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세를 직접 부과, 징수한 때에는 과세관청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원천징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가 미납된 소득세를 납부한 바 없고, 소득자들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세가 부과, 징수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미납된 원천징수세액과 이에 대한 가산세징수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자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위 소득자들에게 미납된 세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는 그에 대한 가산세만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4 사업연도 근로소득계산내역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당 초 경 정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 (기납부) 추가세액 합 계 1,033,086,610 36,019,430 1,556,119,510 36,019,430 236,788,810 1 김○○

○○○○○○-○○○○○○○ 176,889,620 5,306,680 316,709,780 5,306,680 85,732,060 2 백○○

○○○○○○-○○○○○○○ 43,200,200 1,296,000 157,317,100 1,296,000 35,230,440 3 윤○○

○○○○○○-○○○○○○○ 95,802,600 2,874,070 157,527,020 2,874,070 33,724,170 4 한○○

○○○○○○-○○○○○○○ 97,122,000 2,913,660 149,002,370 2,913,660 29,329,150 5 정○○

○○○○○○-○○○○○○○ 79,873,700 2,396,210 122,162,970 2,396,210 21,387,520 6 성○○

○○○○○○-○○○○○○○ 74,722,200 2,241,660 93,410,520 2,241,660 12,911,130 7 이○○

○○○○○○-○○○○○○○ 59,218,000 1,776,540 71,984,960 1,776,540 7,610,600 8 김○○

○○○○○○-○○○○○○○ 52,694,000 1,580,820 61,649,180 1,580,820 5,020,190 9 김○○

○○○○○○-○○○○○○○ 51,966,950 1,559,000 70,174,510 1,559,000 4,665,320 10 이○○

○○○○○○-○○○○○○○ 46,663,000 1,399,890 51,332,430 1,399,890 3,439,950 11 이○○

○○○○○○-○○○○○○○ 0 0 39,683,140 0 2,895,660 12 김○○

○○○○○○-○○○○○○○ 43,780,000 1,313,400 35,749,800 1,313,400 945,060 13 서○○

○○○○○○-○○○○○○○ 40,438,200 1,213,140 35,992,700 1,213,140 904,670 14 최○○

○○○○○○-○○○○○○○ 0 14,658,150 0 90,270 15 김○○

○○○○○○-○○○○○○○ 47,570,000 1,427,100 30,718,300 1,427,100 16,260 16 이○○

○○○○○○-○○○○○○○ 0 0 8,595,400 0 0 17 조○○

○○○○○○-○○○○○○○ 0 0 6,615,000 0 0 18 서○○

○○○○○○-○○○○○○○ 1,402,400 42,070 7,394,490 42,070 -42,070 19 정○○

○○○○○○-○○○○○○○ 2,000,000 60,000 4,494,490 60,000 -60,000 20 박○○

○○○○○○-○○○○○○○ 2,543,500 76,300 6,558,290 76,300 -76,300 21 정○○

○○○○○○-○○○○○○○ 28,295,000 848,850 28,585,970 848,850 -98,190 22 최○○

○○○○○○-○○○○○○○ 3,301,200 99,030 8,041,780 99,030 -99,030 23 이○○

○○○○○○-○○○○○○○ 15,140,000 454,200 20,000,000 454,200 -160,250 24 박○○

○○○○○○-○○○○○○○ 16,670,000 500,100 19,337,910 500,100 -241,600 25 강○○

○○○○○○-○○○○○○○ 9,802,800 294,080 5,225,120 294,080 -294,080 26 장○○

○○○○○○-○○○○○○○ 22,866,240 685,980 17,995,930 685,980 -485,640 27 방○○

○○○○○○-○○○○○○○ 21,125,000 633,750 15,202,200 633,750 -529,580 28 일 용 5,026,900 5,026,900 -5,026,9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