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가 배출한 상품권을 배당률로 환산하여 과세 처분한 것이 게임이용용역에 해당되어 부가세 과세대상임
게임기가 배출한 상품권을 배당률로 환산하여 과세 처분한 것이 게임이용용역에 해당되어 부가세 과세대상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803,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4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 6. 생략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이하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