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이 임의경매로 매각되기까지 하였는데도 쟁점공사비와 관련하여 담보를 설정하거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임대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됨.
전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이 임의경매로 매각되기까지 하였는데도 쟁점공사비와 관련하여 담보를 설정하거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임대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됨.
1. 피고가 2006. 4. 13.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0,803,352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387,795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 건축, 인테리어공사 김
○○ 360,000,000 36,000,000 2 (주)○○○○ 도소매, 전자제품 최
○○ 21,118,182 2,111,818 3 (주)○○○○ 제조 ․ 도매, 건자재 김
○○ 1,690,000 169,000 4 (주)○○○○ 제조 ․ 도매, 건자재 김
○○ 832,727 83,273, 5
○○○세무회계사무소 서비스, 세무사 고
○○ 300,000 30,000 합계 383,940,909 38,394,091
- 라. 피고는 원고의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액 환급 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 등 위 표의 순번 1 내지 4번 거래처(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383,640,909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매입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4. 13. 원고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0,803,352원의 환급신청을 거부함과 동시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387,795원을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2-1, 2-2, 9, 1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1) 원고의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면서 실제로 공사대금을 지출하고 수취한 것이다. 즉,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안마시술소로 임대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아닌 원고가 직접 공사를 수행하였고, 그 대금의 지급도 원고의 대표이사의 지인인 박○○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한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는 임차인이 하는 것이라는 점과 쟁점 공사비가 원고와 상관 없는 박○○로부터 지급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아닌 임차인이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예비적으로, 박○○가 쟁점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위 인정증거들과 갑 제3, 5 내지 8, 10 내지 18호증, 을 제3, 5-1 내지 7-4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4. 7. 19.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여관에서 안마시술소로 변경하고 (주)○○○○○이 공사를 시행하던 중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지되었다.
(2) 서○○은 2005. 1. 28.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2,500만 원에 임차하여 안마시술소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2005. 6. 20. 실질적인 사업은 영위하지 못한 채 계약을 해지하였다.
(3) 원고는 2005. 4. 20. 쟁점거래처 김○○(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이후인 2007. 1. 16. 원고의 대표이사가 되었다)과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안마시술소로 2005. 9. 30.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2005. 9. 27. 전○○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은 2005. 10.초부터 안마시술소 영업을 시작하였다.
(4) 이 사건 건물에는, 2002. 12. 23. ○○은행 앞으로 2,080,000,000원, 2007. 7. 8. ○○○○○○은행 앞으로, 1,69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2005. 4. 29. 이○○이 90,780.000원으로 가압류를 하였다.
(5) 원고와 박○○ 사이에 작성된 2005. 11. 30.자 차용증에 의하면,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 여○○이 2005. 7. 11.부터 2005. 11. 30.까지 사이에 쟁점공사비와 가전제품 등의 구입비로 3억 원을 차용하고(4억 원중 임대보증금 1억 원으로 상환하고 남은 잔액임), 상기 차입금은 건물준공일(2005. 9. 30.)로부터 1년은 무이자로 하며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연 6.5%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박○○의 통장 이체내역과 이에 관한 원고의 소명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체상대방 소명내용 이체금액 김
○○
○○○○○ 대표 38,600,000 김
○○ 현장소장 김
○○ 의 처 118,500,000 강
○○ 하청업체 2,000,000 김
○○ 하청업체 26,380,000 김
○○ 하청업체 3,700,000 박
○○ 하청업체 500,000 설
○○ 하청업체 14,000,000 송
○○ 하청업체 10,000,000 유
○○ 하청업체 660,000 이
○○ 하청업체 1,000,000 임
○○ 하청업체 3,000,000 장
○○ 하청업체 6,000,000 현금 현금인출․지급 171,660,000 총합계 396,000,000
(7) 한편, 원고가 제출한 쟁점공사비의 입금표(갑11-3)의 입금일과 입금액수는 박○○의 통장 이체내역과 일치한다(박○○의 통장 이체내역 중 현금이 인출된 것으로 기재된 부분도 각 현금의 인출일과 인출액수가 입금표상의 입금일과 입금액수와 일치한다).
(8) 박○○와 여○○은 모두 유흥업소 웨이터 출신이고, 박○○는 주로 여러 개의 유흥업소의 경리업무를 도맡아 처리해 주는 일을 해 왔으며, 박○○가 쟁점공사비와 관련하여 여○○에게 대여한 대여금은 유흥업소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마련하였고, 여○○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그 후에는 박○○가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9) 이 사건 건물은 대지와 함께 2006. 10. 12.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는데, 그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은행, ○○○○○○공사(○○○○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의 양수인)와 가압류권자인 이○○이 각 채권액을 전부 배당받은 후, 잔여액을 모두 소유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았다.
- 라.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관한 것이라거나,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5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 아닌 소유권자인 점, ② 쟁점공사비가 원고의 통장에서 직접 이체되니 않은 점, ③ 박○○ 의 통장에서 이체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된 점, ④ 박○○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적이 없는 점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에 부합하는 점에 의심할 사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여 안마시술소로 임대하게 된 경위 및 그 공사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전○○의 임대보증금이 최초 계약자였던 서○○보다 낮아졌다는 사정만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전○○이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건물에는 상당액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고 결국 이 사건 건물이 임의경매로 매각되기까지 하였는데도 전○○이 쟁점공사비와 관련하여 담보를 설정하거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바가 전혀 없는 점, ⑦ 박○○의 통장이체내역이 원고가 제출한 입금표와 일치하는 점, ⑧ 박○○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여○○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박○○를 임차인 측의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의 사업수행을 위한 자금을 대여(그 실질은 투자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⑨ 박○○와 여○○ 사이의 차용증이 쟁점공사비의 대여 계약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정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⑩ 맹인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의 특성을 고려하면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맹인의 명의만을 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여 임차인이 별다른 추가 시설투자 없이도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반드시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①~④와 같은 사정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관한 것이라거나,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