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에 대한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고 ‘면허대여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지출된 노무비’임을 자인하는 이상, 이는 가공 노무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노무비에 대한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고 ‘면허대여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지출된 노무비’임을 자인하는 이상, 이는 가공 노무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7,359,190원의 부과처분 중 57,944,700원 부분 및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113,240원의 부과처분 중 16,200,00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가 ‘원고의 2002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된 가공 노무비’라고 본 금액 중 총 215,135,000원(= 부산현장 노무비 109,830,000원 + 이천현장 노무비 105,305,000원) 부분은 가공 노무비가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면허를 수주능력이 있는 개인(박OO, 권OO)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실제 공사현장에서 지출된 노무비이므로,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7,359,190원의 부과처분 중 이에 상당하는 총 57,944,700원(=부산현장 노무비에 상당하는 29,512,350원 + 이천현장 노무비에 상당하는 28,432,350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본 원고의 2003년분 매입세금계산서(총 162,000,000원)는, 비록 그에 기재된 공급자의 상호(주식회사 OO건설)가 실제 공급자(김OO국, 유OO)와 다르지만, 원고가 OO중앙학원 OO 제2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한 것이므로,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113,240원의 부과처분 중 이에 상당하는 16,200,000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아래에서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 원고가 2002 사업연도의 노무비 중 총 215,135,000원이 ‘면허대여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지출된 노무비’임을 자인하는 이상, 이는 가공 노무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은 그 자체로서 이유 없고, (나)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의하면 피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본 2003년분 매입세금계산서(총 162,000,000원)는 그 공급자의 명의가 위장된 것인바, 원고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매입세금계산서 교부 당시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