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실제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849 선고일 2007.10.04

제작한 산업기계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운반비를 실제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8.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5,373,8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8. 7. 17.부터 2003. 10. 31.까지 ○○ 시 ○○동 에서 ‘○○플랜트’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2001년도 중 주식회사 ○○운수(이하 ‘○○운수’라고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4. 12. 9.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운수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2005. 12. 20.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06. 6. 20.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원고가 실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6. 8. 4. 원고에게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7,380,3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가, 그 후 25,373,802원(위 27,380,320원에서 별지 신고불성실가산세란 기재와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 오류기입으로 인한 감축금액 2,006,518원을 차감하면 25,373,802원이 되는데, 이는 총결정세액 40,922,582원에서 원고가 종합소득세신고시 기납부한 세액 15,548,780원을 차감한 금액이다)으로 재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10. 17. 피고에게 2006-70호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15.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12. 19. 국세청장에게 소득2006-0411호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7. 1. 29.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 6(각 가지번호 포함)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년부터 판매물건의 운송업무를 ‘○○통운’의 대표자 김○○를 통하여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5t 이하 물건은 김○○가 소유한 화물차향으로 수도권 지역에 운송하였고, 5t 이상의 물건운송과 트레일러 및 지방운송은 김○○가 화물차량 주선업체를 통하여 주선받은 차량으로 운반한 후 운송비는 화물차주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김○○로부터 운송비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로 ○○운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3,500만 원 상당을 운송비로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실제 지급한 운송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3,500만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 나. 관련 규정

□ 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7.14. 서고 94누 3407 판결,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갑1~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그가 제작한 hot oil heater 등 산업기계를 ○○공조, ○○기계등에게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더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3,500만 원 상당의 운송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3,500만 원 상당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