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0.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 (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 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 (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인정사실 ⑴ ○○○○은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가 ○○○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대표자는 ○○○(재직기간 2001.1.16.부터 2002.7.2.까지), ○○○(재직기간 2002.7.2.부터 폐업일까지)이다. ⑵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2001.제1기부터 2004. 제1기까지 신고한 총 매출액 257,799,000,000원 중 공급가액 127,081,127,397원(2,762개 업체, 매출세금계산서 24,852매) 상당이 가공매출이고, 62,732,922,178원 상당이 가공 신용카드매출전표임이 드러났으며(가공매출 비율 약 73.6% 상당), 가공 발생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47,971,826,000원 상당은 정상매출로 위장하기 위해 ○○○○의 직원 ○○○이 가공거래처 명의로 대리입금한 것이고, 또 나머지 가공거래 역시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하거나 가공거래처로부터 입금 받은 후 수수료를 떼고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⑶ 한편 2004.11.2.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이 ○○○○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할 당시 ○○○는,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기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⑷ ○○○와 ○○○는 ○○○○을 실제로 경영하면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 ○○○호 ○○○(병합),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 ○호, 2005고합 ○호 ○호 ○호 (병합), 서울고등법원 2006노 ○호, 2006도○호), ○○○와 ○○○에 대한 위 유죄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⑸ 원고는 서울 ○○구 ○동의 위‘ ○○○ ’외에도 1991.10. 1.부터 1992.10.31.까지 서울 ○○구 ○○동에서 ○○○○ 1992.11.5.부터 1994.8.27. 까지 서울 ○○구 ○○동에서 ‘○○○’ 을 운영하였고 1992.11.5.부터 2001.4.30. 까지 서울 ○○구 ○동에서 ‘○○○’ 직매장, 2002.5.7.부터 2004.3.19. 까지 서울 ○○○구 ○○동에서 ‘○○○’ 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 등록을 내고 각 지금, 악세사리, 기타, 임가공, 귀금속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⑹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비슷한 시기에 통장에서 현금이 출금된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돈이 ○○○○에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내지 을 제13호증의 2, 을 제15호증의 1 내지 을 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할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 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다24276 판결, 1999.11.26. 선도 98두 10424 판결 참조). ⑵ 그런데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 이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로서 확정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거나 ○○○, ○○○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사후에 작성 한 것인 점, 원고가 운영하던 서울 ○○구 ○도 소재 ○○○ 직매장이 2001.4.30. 이미 폐업한 상태였던 점, 원고가 출금한 현금이 실제 ○○○○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달리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결국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과 달리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한 지금을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