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이 아니라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로서 피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여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이 아니라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로서 피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여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은 2001. 7. 1. 원고에 흡수합병되기 전에 ○○ 주식을 20% 이상 (170,040주 중 150,040주, 88.2%)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회계기준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보유주식인 ○○ 주식 150,040주를 지분법으로 평가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환매거래는 실질적으로 자금차입에 해당하므로 ○○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과 세무조정으로 손금가산하여 신고한 983,556,281원 합계 2,708,383,282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유보처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하였으며,○○산업에 대하여는 주식을 담보로 한 실질적인 자금대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가산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위 익금가산 유보처분된 금액 2,708,383,282원 합병법인 원고에게 세무조정으로 승계되어야 하고 2003.7.3. 당해 유가증권발행법인이 131,040주를 유상감자하여 대가를 반환받았으므로 위 금액 중 감자한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가산유보처분되어야 한다면서 피고에게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자 국세심판청구를 하였다.
(4) 국세심판춴은 당초 ○○이 세무조정으로 손금가산 신고한 금액 중 익금가산 유보 처분한 983,556,281원만 원고가 승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용하고, 회계처리로 손금에 반영한 쟁점금액 부분은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2) 이 사건의 경우, ○○이 2000.12.18. ○○산업에 3년 후 환매조건으로 매매한였던 ○○ 주식 117,040주를 당초 매각하였던 가액 2,106,720,000원으로 원고가 2001.10.31. 재취득한 이 사건 환매거래는 그 실질이 주식의 매매라기보다 주식을 담보로 한 자금차입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이 특수관계법인인 ○○산업과 합의하여 가공의 손실을 계상한 것이어서 피고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그 세법상의 효과를 부인한 것인바, 117,040주의 기업회계상의 관계회사 주식 장부가액은 그 실질이 ○○이 매각 당시 계상하였던 2,106,720,0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계상한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2호 의 합병 이전에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합병 후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함으로 인하여 합병 당시 인계되는 세무조정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 주식 150,040주에 대한 ○○의 지분법평가손실 손금불산입 유보금액 및 지분법평가이익 익금불산입 유보금액 합계 983,556,281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의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여 합병법인인 원고에게 승계되는 것과 달리 쟁점금액은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이 아니라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로서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금액을 원고가 승계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 ․ 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 ․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 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 ․ 부채의 합병법인등에 승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 ․ 부챙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