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파생자료 자료처리로 과세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가공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가공거래 입증미비로 국가패소
금지금 파생자료 자료처리로 과세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가공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가공거래 입증미비로 국가패소
1. 피고가 2006.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79,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 중 2006. 6. 13.은 2006. 6. 10.의 오기로 보인다).
2003. 3. 27. 1,000g 12,960 12,960,000 1,296,000 14,256,000 2
2003. 4. 8. 1,000g 12,640 12,640,000 1,264,000 13,904,000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정상적으로 지금(地金)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쥬얼리는 지금(地金)을 실제 구입한 적이 없는 100% 자료상인 점, 원고 등 ○○○쥬얼리의 매출처로 신고된 업체의 매입금액이 ○○○쥬얼리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단지 몇 분의 차이를 두고 매입처로 신고된 주시회사 ○○무역(이하 ○○무역이라 한다)에게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증책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을 2호증의 1 내지 을 3호증의 2, 을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05년 11월경 ○○○쥬얼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 2006년 2월경 ○○○쥬얼리 및 그 대표자 조○○를 무자료거래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사실, 원고가 2003. 3. 27. ○○○쥬얼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거래대금 14,256,000원이 ○○○쥬얼리의 다른 매출처들로부터 입금된 금액과 합해져서 단시간내에 ○○○쥬얼리의 매입처로 신고된 ○○무역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2호증의 2, 3, 5, 갑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3. 3. 27. 지금(地金) 1,000g에 대한 거래대금 14,526,000원, 2003. 4. 9. 지금(地金) 1,000g에 대한 거래대금 13,904,000원을 ○○○쥬얼리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위 각 거래대금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도매업자로부터 지금(地金)을 매입하여 이를 직접 절단 가공하거나 금세공업체에 세공작업을 외주주어 제작된 금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데,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지금(地金) 2,000g도 그 거래시기나 분량이 가공을 거쳐 금제품으로 판매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이례적인 것은 아닌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쥬얼리의 조세포털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달리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이하 생략.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