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화물운송비 전액을 받았으므로 이는 원고의 책임하에 운수업자에게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화물운송비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됨
원고가 화물운송비 전액을 받았으므로 이는 원고의 책임하에 운수업자에게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화물운송비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됨
청구취지 피고가 2006.4.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258,500원 및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82,150원의 부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1998.12.7. ○○세무서장에게, ○○운수라는 상호로 사업장소재지를 ○○시 ○○구 ○○동 ○○번지로, 업종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의 적응을 받아 왔다.
(2)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무통장 입금 또는 현금으로 2001년 제2기 총52,246,000원, 2002년 제1기에 총 14,854,000원을 지급 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전혀 교부하지 않았고, 원고의 주선으로 소외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였다는 운송업자들 중 누구도 소외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3) 소외 회사는 원고의 주선으로 소외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였다는 운송업자들과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송비를 지급한 바 없고, 운송비와 운송주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4) 피고는, 원고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한 위 ○○운수와는 별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운수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2001.7.1. 개업하여 2002.6.30.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의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결정,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9937 (2007.12.0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258,500원 및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82,1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