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법무수수료 및 대출주선료가 업무관련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030 선고일 2007.11.14

대출주선료의 비용 지출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 있다는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3.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명세표’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7, 갑2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11, 을2, 3, 4호증의 각 1 내지 10, 을5호증의 1 내지 11, 을6 내지 10호증, 을11, 12호증의 각 1 내지 10, 을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83. 3. 30. 전자제품 및 통신기기 도매업을 운영하는 ‘○○전자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2000. 10. 9. ○○ Ltd.(이하 ‘○○’라고 한다). 장○○, 강○○이 ○○전자 주식회사의 주주인 노○○, 김○○ 등으로부터 주식 100%를 인수하면서 법인명이 ‘주식회사 ○○산업’으로,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되었으며, 2001. 6. 7. ‘○○산업 유한회사’로 조직 및 상호가 변경되었고, 2005. 10. 20. 주식회사 ○○사에 합병됨과 동시에 법인명이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 나. ○○지방 국세청장은 2005. 4. 19.경 원고에 대하여 2001 사업연도부터 2003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 법률사무소’(이하 ‘○○법률사무소’라고 한다)에게 지급한 법무수수료 등 155,918,985원(이하 ‘이 사건 제1법무수수료’라고 한다), 법무법인 ○○에게 지급한 법무수수료 69,592,000원(이하 ‘이 사건 제2법무수수료’라고 한다), 법무법인 ○○에게 지급한 법무수수료 77,288,215원(이하 ‘이 사건 제3법무수수료’라고 한다), ○○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법무수수료 40,103,210원(이하 ‘이 사건 제4법무수수료’라고 한다)등 소계 342,902,410원(이하 위 각 법무수수료를 합하여 ‘이 사건 법무수수료’라고 한다)과 강○○에게 지급한 대출주선료 17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주선료’라고 한다) 합계 517,902,410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을 업무무관비용으로 확정하였으며, 그 후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손금계상내역 처분청의 손금불산입 사유 거래처 기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① ○○

2001. 1 34,927,555 ­ 빌딩매입, 자금마련, 주식취득 계약, 주주계약 수정 등으로 지급증빙 불비

2001. 2 120,991,430 ­

② 법무법인 ○○

2000. 2 30,407,500 3,040,750 주식매매계약, 주식매각, 거래구조 검토 등으로 주주가 부담할 비용

2001. 2 31,296,000 3,129,600

2002. 2 4,900,500 490,050

2003. 1 2,988,000 298,800

③ 법무법인 ○○

2001. 1 61,165,795 6,116,580 빌딩매입, 자금대출, 유상감자 비용으로 주주가 부담할 비용

2001. 1 16,122,420 1,612,242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리서치비용으로 주주가 부담할 비용

④ ○○

2001. 1 40,103,210 4,010,321 빌딩매입 자문비용으로 주주가 부담할 비용 소계 342,902,410 18,698,343

⑤ 강○○ 2000.11.7. 175,000,000 ­ 350억 원 대출주선비로 지급하였으나 실제 대출과 관련 없음 합계 517,902,410 18,698,343

  •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06. 3. 1.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원고의 각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세무 조정하여 각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따라, 법인세 2000 사업연도 귀속분 45,022,910원, 2004 사업연도 귀속분 217,587,310원 합계 262,610,2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② 손금불산입된 이 사건 수수료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각각 배당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 처분하여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는 한편, 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법무수수료 중 186,983,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18,698,0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분 6,174,240원, 2001년 제1기분 22,773,930원, 2001년 제2기분 5,916,290원, 2002년 제2기분 823,730원, 2003년 제1기분 422,030원 합계 36,110,2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경정․고지 및 통지를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2006. 5. 30. 이 사건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12.15. ‘이 사건 당초처분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에게 지급한 이 사건 제3법무수수료 중 61,165,795원 및 ○○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이 사건 제4법무수수료인 40,103,210원을 업무와 관련 있는 법무수수료로 보아 원고의 각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계산 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 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 마. 피고는 국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2007. 1. 2. 이 사건 당초처분 중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5,464,620원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646,18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
  • 바. 피고의 위 경정에 따라, 이 사건 당초처분은 별지 ‘처분명세서’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수수료명세표 중 밑줄 친 부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수수료 중 이 사건 제1법무수수료(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중 일부만 다투고 있다), 이 사건 제3법무수수료 중 이 사건 처분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 이 사건 대출주선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한도 내에서 위법하다.

(1) ○○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이 원고에게 제시한 법무수수료 청구서에 기재된 용역 내용을 보면 원고가 영위하는 부동산 임대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인 바, 위 법무수수료는 원고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비용이다(다만, ○○ 법률사무소에 대한 2001. 4. 25.자 법무수수료 중 ‘○○ 주주간 계약서 수 정본 준비’ 부분은 다투지 않는다).

(2) 원고는 강○○에게 원고의 자금조달에 관련된 협상권을 승인하여 주었고, 그에 따라 강○○은 원고가 수용 할 수 있는 거래조건으로 대출자와 협상을 하여 원고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성사시킴으로써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보상으로 수수료를 받은 것인 바, 이 사건 대출주선료는 업무관련 비용이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류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세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15. (생략)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을 제외한다.

2. 당해 법인의 주주 등(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1의 2. (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이하 생략)

  •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 5, 6호증, 갑7호증의 1, 2, 3, 을14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3호증, 갑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는 2000. 9. 8.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도 법인을 통하여 ‘○○빌딩’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였고, ○○빌딩을 인수할 별도 법인의 참여주주가 소유할 각각의 소유지분까지 정하여 두었으며, 별도 법인이 ○○빌딩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350억 원을 ○○ 주식회사를 통해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특정조건(대출자금, 대출기간, 이자율 등)으로 차입한다는 약정을 받아 두었다(○○○○)는 내용을 포함한 전체 자금계획을 이미 확정하였고, 그러한 내용으로 ○○○(을14호증)을 작성하였다.

(2) ○○의 위 Memorandum에 따라, ○○빌딩 인수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가) ○○, 장○○, 강○○ 등이 2000. 10. 9. 원고의 전신인 ○○전자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노○○, 김○○로부터 위 주식을 인수하였고, 그 후 원고의 상호가 ‘주식회사 ○○산업’으로,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0. 10. 16. ○○시 ○○구 ○○동 ○○번지 대지 외 11필지 9,814.9㎡ 및 그 지상 건물 27,700.75㎡인 ○○빌딩을 715억 원(부가가치세별도, 대지 356억 원, 건물 359억 원)에 매입하였고, 2000. 10. 30. 원고의 이사회 의결{의결 내용은 위 (1)에서 본 ○○ 작성의 위 Memorandum에 기재된 자금차입조건과 동일하다}을 거쳐 위 매입자금 마련을 위하여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50억 원을 차입하였다. (다) 원고는 2001. 6. 1.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고, 2005. 10. 20. 주식회사 ○○인사에 합병되었다.

(3) (가) 2000. 10. 9. 원고의 전신인 ○○전자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당시 원고의 주주는 ○○가 주주인 ○○(지분 85%), 장○○(지분 14%), 강○○(지분 1%)으로 구성되었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장○○, 이사는 ○○ 및 ○○, 감사는 강○○이었다. (나) ○○의 관계회사인 ○○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원고가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전부 제공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원고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원을 고용할 필요성이 없었다.

(4)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포함하여 비용을 지출한 내역은 별지 ‘수수료명세표’기재와 같고, 그중 피고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앞의 ‘1. 나.’에서 본 바와 같다.

  • 라. 판단

(1) 원고의 위 (1)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다투는 법무수수료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의 관계회사인 ○○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전부 제공하고 있어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원을 고용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점, ② 외국계 투자자들로 구성된 ○○가 실제로 지배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이익과 편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③ 자문한 내역을 보면, 원고는 자문회사별로 서로 상이한 내용을 자문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내용을 6개의 자문회사에 자문하였고, 동일한 자문내역으로 거액의 금원을 자문회사에게 지출하였으며, 국내법 문제와 관련된 자문을 국내 법무법인 뿐만 아니라 외국계 법률사무소에도 구하고 있는 점, ④ 자문한 내용을 보면, 통상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요구하는 자문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이 있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항목들은 특별히 그러한 자문을 받아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가 법무수수료 청구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법률자문서비스를 밝혀줄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다투고 있는 법무수수료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위 (2)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대출주선료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는 ○○빌딩을 인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주선료의 대상이 되는 ○○보험 주식회사로부터의 대출을 포함한 모든 계획을 확립해 두고 있었고, 특히 위 대출과 관련하여 ○○ 주식회사를 통하여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자금, 대출기간, 이자율 등의 대출조건을 특정하여 확약까지 받아둔 점, ② ○○의 관계회사인 ○○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전부 제공하고 있어, 원고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원을 고용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던 점, ③ 원고는 강○○이 이 사건 대출주선료를 받을 정도로 대출을 위하여 어떤 구체적 노력을 하였는지를 밝혀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주선료를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판단: 입증책임에 따른 판단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의 ‘라, (1), (2)’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수수료 중 원고가 다투고 있는 법무수수료, 이 사건 대출주선료의 비용 지출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다는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입증책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비용 지출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입증책임의 문제로 따져 보아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가 다투고 있는 법무수수료와 이 사건 대출주선료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