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은 양도당시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주식은 양도당시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502,524,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국가기관의 과세상의 편의와 과세행정의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실질적인 조세평등주의 ․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는 것으로 무효이다.
(1) OO지방국세청장은 2006. 12. 26.부터 2006. 2. 10.까지 원고와 OOOO에 대한 계열법인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자인 유OO, 최OO은 원고의 대주주이자 OOOO의 대표이사이던 윤OO에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윤OO임에 밝혀졌고, 윤OO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OOOO의 주식 중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
(2) OO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당시인 2002. 10. 15.경 OOOO는 순손익가치(1주당 246,098원)보다 순자산가치(1주당 1,655,201원)가 크다고 보았고, 윤OO는 OOOO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므로 구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30% 할증하여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151,762원{≒1,655,201원+(1,655,201×0.3)}으로 평가하였다,
(3) 원고는 2006. 4. 2.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법인세 중 4,002,524,490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3,500,000,000원은 OOOO 소유의 OO OO구 OO동 1가 119대 1546.4㎡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4) 피고는 2006. 4월경에 원고에게 납부기한이 2006. 4. 30.까지인 위 3,500,000,000원을 2006. 10. 31., 2006. 11. 30., 2006. 12. 29.에 각 1,166,667,700원씩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징수유예통지를 하였다.
(5) 원고는 2006. 4. 12.경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9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OO구청 게시판과 원고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6) 원고는 2006. 6. 26. 위 3,500,000,000원에 대한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32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그 시행령 제15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0...1(담보변경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물납신청을 반려하였다.
(7) 원고는 2006. 3. 30. OOOO에 이 사건 주식의 자를 요청하였고, OO회계법인은 2006. 3. 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당시가 아닌 2006+. 3. 31. 당시의 상속세 및 여세법 제63조에 따라 1주당 주식가치를 1,001,431원으로 평가하였으며, OOOO는 위 평가에 기초하여 이 사건 주식 중 6,000주를 1주당 1,001,430원에 매수하여 소각하였다. 위 1,001,431원이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주당 순손익가치(A) 150,880원, 주당 순자산가치(B) 1,950,707원, 1주당 평가금액 870,810원{C=(A×3)+(B×2)÷5}, 1주당 주식가치 1,001,430원{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C(C×15/100)}이다.
(8) 원고는 주식회사 OO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주식회사 OO감정평가법인은 2002. 10. 15.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918,071원이라고 보았는데, 위 918,071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주식평가법인에 의해 산출한 금액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5, 갑 8 내지 15호증, 갑 18 내지 20호증, 갑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 의하면,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같은조 제4항은 시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비상장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그 당시 OOOO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 등에 비추어 볼 때, 20,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볼 수는 없고, 원고도 그 점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 또는 원고는 2006. 5. 22. OOOO에 이 사건 주식 중 6,000주를 1주당 1,001,430원에 매각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때로부터 3년 7개월 정도가 지난 후의 거래이고, 위 1,001,430원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당시에 적용되던 구 상증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니라 그 이후에 개정된 법령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다른 평가이며, OOOO는 원고와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잇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001,430원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양도당시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무효인지 여부 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해 시가를 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비상장주식이 갖고 있는 다음과 같은 특성 즉, 주주가 소수인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일반적, 통상적 거래행위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실질적인 조세평등주의 ․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국민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