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인정금액 중 위 식당운영보조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매출누락 인정금액 중 위 식당운영보조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005,760원의 부과처분 중 6,077,5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5호증, 을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지방국세청장은 2006. 7. 소외 사우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사우나의 경영주인 김○○가 위 사우나 내에서 영업을 한 식당, 이용실, 맛사지 업소 등의 요금을 위 사우나 이용요금과 통합하여 수령한 다음, 각 업소 사업자별로 요금을 배분한 금융자료에 근거하여 원고가 2001년 1분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금액이 84,879,938원임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2) 위 (1)항 기재 금융자료에 의하면, 김○○가 2001.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계좌(○○○○-○○-○○○○○○)로 월별로 입금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총액 1/22 5,542,000 (단위: 원, 이하 같다) 2/3 5,103,000 2/9 15,000,000 2/23 12,560,120 3/2 4,386,000 3/13 6,185,000 3/22 6,061,000 4/3 6,845,000 4/12 5,252,580 4/16 10,000,000 4/23 4,576,000 5/2 5,043,000 5/14 4,515,000 5/16 10,000,000 5/22 4,669,000 5/30 4,700,000 6/2 4,723,000 6/4 4,115,000 6/15 10,000,000 6/21 3,569,000 6/27 4,150,000 152,243,120 5,542,000 32,663,120 31,632,000 26,673,000 28,927,000 28,927,000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김○○가 이 사건 식당의 요금을 소외 사우나의 이용요금과 함께 수령하여 추후에 식당요금을 원고에게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 및 김○○가 2001.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입금한 내역이 위 다. (2)항 기재 표와 같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원고가 위 기간 중 김○○로부터 입금받은 총 금액을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귀속분에 대한 총 매출액이라고 판단하고 그 중 원고가 당초 매출 신고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84,879,938원에 대해 매출 신고를 누락한 금액이라고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아 원고의 매출 누락 신고사실은 일은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기간 중에 김○○로부터 식당운영보조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매출누락 인정금액 중 위 식당운영보조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4, 6,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은 을4호증,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9,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5. 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항)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