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아파트 팬스공사 매출액의 실지 공사자가 누구인지 사실판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600 선고일 2007.11.13

공사계약의 체결 및 대금의 수령, 당사자들의 세무신고내용, 증인신문사항 등을 종합하면,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아니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01,367,520원,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437,9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 5. 23. ‘주식회사 ○○휀스’라는 상호로, 본점 소재지를 ‘○○시 ○○구 ○○동 ○○번지 ○○파크빌 802호’(2004. 2. 16. ‘○○시 ○○구 ○○동 ○○번지 ○○메르디앙 1212호’로 변경되었다)로, 목적사업을 ‘펜스 제조 및 공사업, 방음벽 공사업, 철구조물 제조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2. 4.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 나. 원고는,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합계 204,51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200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합계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일자 매입처 공급가액(원) 세액(원) 내용 관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000.10.25.

○○기업 79,500,000 7,950,000 철강울타리

○○동 아파트 펜스공사 2000.11.27. 〃 79,810,000 7,981,000 〃

○○로 아파트 펜스공사 2000.12.28. 〃 45,200,000 4,520,000 〃

○○동 아파트 펜스공사 합계 204,510,000 20,451,000

  • 다. 한편, ○○세무서장은 ○○기업이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고 이를 판매하는 이른바 ‘자료상’임을 밝혀내고 2002. 4. 26. 당시 원고를 관할하던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그 후 ○○세무서장은 원고의 사업장변경에 따라 2004. 5.경 피고에게 이를 이관하였다.
  • 라. 피고는 이에 따라 2005. 8.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437,920원을 부과하였고, 2000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매입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01,367,5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내지 4, 을 1,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펜스공사의 실적이 있어야 대기업으로부터 펜스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는데, 당시 수주능력이 있던 장○○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를 자신에게 대여하여 주면 원고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장○○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

(2) 장○○은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다음 필요한 인원을 고용하였으며, 자재를 매입하여 공사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직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원고는 장○○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매출 ․ 매입거래는 모두 실질사업자인 장○○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매출거래를 원고의 신고매출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만 원고에게 매입세액불공제나 손금불산입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은 원고와 ○○물산 주식회사(이하 ‘○○물산’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되었다.

(2) 원고는 ○○물산에게 2000. 10. 30. ○○동 공사와 관련하여 40,317,635원(세액 4,031,763원), 2000. 10. 31. ○○로 공사와 관련하여 98,743,000원(세액 9,874,300원), 2000. 11. 30. ○○동 공사와 관련하여 64,900,000원(세액 6,49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거래대금으로 ○○물산이 발행한 2000. 11. 20.자 44.349.398원, 2000. 11. 25.자 108,617,300원, 2000. 12. 26.자 71,390,000원 상당의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위 각 약속어음에는 원고의 배서가 기재되어 있고, 장○○의 배서는 없다. 한편, ○○물산은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로부터의 매입으로 세무신고를 하였다.

(3) 장○○은 2001. 4. 13. 펜스, 철구조물 공사 등을 목적으로 ○○이앤씨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여 2003. 10.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당시 장○○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나 사무실, 직원 등이 전혀 없었고, 2003. 3. 31.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과 받은 종합소득세 912,896원을 체납하였다가 2005. 10. 25. 비로소 이를 납부하였다.

(4) 원고는 2003.경 ○○세무서장의 조사 당시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김○○의 형인 김○○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김○○가 사업자등록이 없어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피고의 조사시에 처음에는 ”김○○으로 부터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였다.

(5) 장○○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자금 등 여력이 없었고, ○○물산에서는 자신을 원고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으며, 종전에 작성하여 준 확인서의 기재는 사실과 다르다. 원고가 매입한 자재는 원고가 직접 집행하였고, 대금집행 또한 원고가 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를 통하여 자신은 인건비 등으로 1,000여 만원 정도의 이익만을 얻었고 나머지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이 사건 공사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진행한 공사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5호증의 1 내지 9, 갑 6호증의 1 내지 23, 갑 7호증, 을 1호증의 1, 2,을 2 내지 4호증, 을 5호증의 1내지 3, 을 6호증의 1, 2,을 7호증의 1 내지 9, 을 8호증의 1 내지 3, 을 9호증의 1내지 4, 을 10호증, 을 11호증의 1 내지 7, 을 12호증의 1 내지 6, 을 13 내지 15호증, 을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장○○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원고인지 아니면 장○○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66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은 원고와 ○○물산 아이에 체결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물산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물산으로부터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며, ○○물산도 원고로부터의 매입으로 세무신고를 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위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공사 당시 장○○은 신용불량자로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나 사업자등록, 사무실, 직원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⑤ 장○○은 이 사건 공사를 통하여 인건비 등으로 1,000여 만원 정도의 이익만을 얻었고 나머지는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며, 이 사건 공사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진행한 공사였다고 증언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갑 2, 8호증, 을 12호증의 12, 을 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아닌 장○○이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따라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매출 ․ 매입거래가 실질사업자인 장○○에게 귀속되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원가가 실제로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는 이상(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그 상당금액이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칙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법인세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자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