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면서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대금이 수수된 것처럼 금융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은 흔한 수업이고,직접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 매출처 실대표자가 실제 매출처의 범위를 더 넓게 주장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어서 이러한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그들의 진술이 전부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
가공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면서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대금이 수수된 것처럼 금융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은 흔한 수업이고,직접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 매출처 실대표자가 실제 매출처의 범위를 더 넓게 주장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어서 이러한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그들의 진술이 전부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3.7.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74,54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7,907,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조○수가 소외 회사를 비롯하여 ○○금은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터내셔날, ○○금은 주식회사, ○○골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은 등(이하에서는 업체명 중 ‘주식회사’ 명칭은 모두 생략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고,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인터넷뱅킹’등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다는 제보를 받고 조○수에 대하여 조사 하였다.
(2) 조○수는 2005.1.31. 검찰에서 가공 세금계산서를 돈당 800~850원의 수수료를 주고 수취하여 돈당 900~950원의 수수료를 받고 교부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매출처 중 ○○제이, ○○골드, ○○○통상, ○○○머니, ○○금은유통, ○○아이피 등 6개 업체에는 실제 지금을 판매하였으나 그 밖의 매출처에는 실제 거래 없이 수수료를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조○수의 동생으로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조○금은 검찰에서 경리직원인 전○숙과 함께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을 하였고,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출처가 너무 많아 잘 생각이 나지 않으며, 가공 세금계산서임을 감출 목적으로 일단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송금받 은 후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다시 각 매출처에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조○수는 2003.3.10. 동서인 최○식을 대표자로 내세워 ○○금은을 설립하여 소외 회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매매를 하였는데, 소외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조○수의 지시로 2003.4.경부터 ○○금은으로 자리를 옮긴 전○숙은 소외 회사에 재직할 당시 소외 회사의 매출처 중 ○○○○골드는 거래가 많지 않았으나 실제 지금을 거래한 업체이고 나머지는 가공 매출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한편, ○○금은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조○수의 지시로 2003.8.경부터 ○○골드로 자리를 옮긴 홍○선은 2004.10.20.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물매입이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만큼 가격이 싼 일명‘뒷금’을 매수하였고, ○○골드의 2003년 제2기 동안의 매출은 거의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다.
(6)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05.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04고합368, 2005고합2(병합), 2005고합42(병합), 2005고합49(병합)로, 조○수가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2.7.22.부터 2003.11.28.까지 사이에 ○○쥬얼리 등 매입처로부터 536회에 걸쳐 합계 164,638,896,150원 상당의 금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원고 등 매출처에게 3,730회에 걸쳐 합계 165,083,022,700원의 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및 조○수가 ○○금은, ○○인터내셔날을 운영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수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하였고, 위 법원은 2005.12.15.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7) 조○수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6노62(분리)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심리 중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자료를 모아 소외 회사와 ○○인터내셜날이 완전한 자료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처와 매출처를 특정하면서 일부 거래 부분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06.10.18. 조○수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세금계산서의 매입처가 ○○○티시, ○○물산인 11회인 거래 부분과 세금계산서의 매출처가 ○○제이, ○○금속, ○○○골드, 골드○○○○ 237회의 거래 부분에 대하여는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송고사실은 무죄 부분에 포함되지 않았고, 위 판결은 2007.2.1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8) 원고는 ○○금은으로부터 2003년 제1기에 공급가액 합계 525,439,860원에 이르는 28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03년 제2기에 공급가액 합계 2,907,845,077원에 이르는 77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고, ○○인터내셔날로부터 2004년 제1기에 공급가액 합계 1,060,600,000원에 이르는 43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8호증, 제10호증의 2,7,10,12~30,32,35,36,45,46,47,74,79, 제11호증, 을 제4~6호증, 제8호증의 1~5, 제9호증, 제10호증의 1,2, 제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외 회사인 실제 운영자인 조○수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2) 조○수는 형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이 유죄로 인정함 범죄사실 중 일부 세금 계산서는 실물거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당상 부분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이 무죄로 인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전혀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죄로 인정되었다.
(3) 소외 회사, ○○금은, ○○인터내셔날과의 거래 기간, 횟수 및 금액으로 보아 원고는 조○수의 중요 거래처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데 조○수가 원고와의 거래의 진실성 여부에 관하여 기억을 못할 리 없고, 만약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제 매출처였다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어 있었던 조○수가 자신의 형량에 유리한 사정인 이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4) 조○수, 전○숙, 홍○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구체적인 거래 업체를 지목하는 데 있어서 다소 불일치하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실제 매출처라고 주장하는 범위 관하여 전○숙과 홍○선은 대부분 가공 매출처로 실제 매출처는 거의 없다고 하는 조○수는 실제 매출처가 더 많다는 것으로서, 직접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 조용수가 실제 매출처의 범위를 더 넓게 주장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어서 이러한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그들의 진술이 전부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5) 갑 제2,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인 2002.11.28.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40,080,500원을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가공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면서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대금이 수수된 것처럼 금융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은 흔한 수업이고, 조○금, 전○숙의 진술에 의하면 소외 회사를 비롯하여 조○수가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6) 갑 제9,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년 제1기, 제2기에 ○○금은으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불기소이유를 보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 105장 중 104장의 확보에 실패하는 등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일 뿐이어서 이로써 원고와 ○○금은과의 거래가 정당한 거래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