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규정에 따라 특별한 경우(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 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고 본 사례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규정에 따라 특별한 경우(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 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고 본 사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7.원고에 대하여 한 고충처리결과통지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1호증의 1, 2, 3, 을1호증의 1, 2, 3, 을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이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법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와 관련하여 그 취득시기를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2005. 9. 28.로 본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증여받은 시기가 1993.이라고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