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라 할 것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라 할 것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2.29.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2,363,636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내지 4, 갑제2호증, 갑제3, 4호증의 각 1, 2, 갑제12호증, 을제1호증의 1,2,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부가가치세법】
○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
① 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다.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에 갑제6호증(수기로 기재된 부분 제외), 갑제13호증의 1 내지 14, 갑제14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내지 4, 을제4호증의 1 내지 15, 을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4, 12, 15, ○○건설과 사이에 ○○건물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리모델링공사 -공사기간: 2005. 1. 16. ~ 2005. 9. 30. -공사금액: 25,969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된 공급가액) -계약금: 공급가액의 10%(부가가치세 별도)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제38조(공사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액)에 따른다.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은행이자율 -도급인(갑): 원고, ○○임차인연합위원회,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수급인(을): ○○종합건설 -기타사항: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1.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2. 건축주 시방서 1부
3. 공사내역서 1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9조(계약금) 갑은 공사착공에 필요하다고 하여 을이 청구하는 경우 공사금액의10%를 을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며,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1조(기성부분금) ① 을은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부분은 제2조 제10호의 산출내약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제38조(공사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액) 모든 공사대금은 을이 갑에게 요청하면 갑은 지체없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 계약 체결시 공사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2. 기성금: 매월 30일 기준으로 기성청구서에 의거 익월 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잔금정산: 감리보고서 및 감독관의 확인에 의한 준공검사 합격후 30일 이내 정산처리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2. ○○건설은 원고로부터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여 그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면서 2005. 3월 말부터 원고에게 기성청구서를 첨부하여 설계, 감리의 지도와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과정을 거친 공정진척율에 따른 기성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원고는 자금사정으로 제때에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기성청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
3. ○○건설은 원고에 대하여 100억 이상의 공사비 투입으로 자금압박이 극에 달하여 공사추진이 힘들다면서 기성금의 지급을 수회 독촉하였고, 원고는 ○○건설에게 2005. 6. 15.까지 지체된 기성금 일체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사비지급 보장각서를 교부하였다. ○○건설은 2005. 5. 31. 다시 원고에게 체불노임 지급을 위하여 약 30억원의 공사대금을 긴급히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05.6.3.부터 같은 달 30.까지 7차례에 걸쳐 ○○건설에게 합계 3,478,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4)○○건설은 이 사건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금소요계획서 및 공사원가 내역별투입내역’을 붙여 아래 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기성금청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건설에게 지급한 기성금지급내역 및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건설 기성청구금액 (공급가액) 원고 기성금 지급액 (공급가액) 세금계산서 수수액 (공급가액) 기별 1차 2005-03-31 4,510,000,000 (4,100,000,000) 05.1기 2차 2005-05-02 6,215,000,000 (5,650,000,000) 3차 2005-05-31 5,935,000,000 (5,395,454,545) 2005-06-03 1,058,000,000 (961,818,181) 2005-06-15 300,000,000 (272,727,272) 2005-06-16 630,000,000 (572,727,272) 2005-06-17 140,000,000 (127,272,727) 2005-06-21 150,000,000 (136,363,636) 2005-06-24 700,000,000 (636,363,636) 4차 2005-06-30 1,354,000,000 (1,230,909,090) 2005-06-30 500,000,000 (454,545,454) 소계 3,478,000,000 (3,161,818,181) 2005-07-01 3,478,000,000 (3,161,818,181) 05.2기 2005-07-07 3,000,000,000 (2,727,272,727) 2005-07-07 3,000,000,000 (2,727,272,727) 5차 2005-08-01 1,996,000,000 (1,814,545,454) 2005-08-01 4,000,000,000 (3,636,363,636) 2005-08-02 4,000,000,000 (3,636,363,636) 6차 2005-08-31 5,912,000,000 (5,374,545,454) 2005-09-16 3,100,000,000 (2,818,181,818) 2005-09-16 3,100,000,000 (2,818,181,818) 계 25,922,000,000 (23,565,454,543) 13,578,000,000 (12,343,636,362) 13,578,000,000 (12,343,636,362)
5. 한편 원고 및 ○○건설은 2005. 9. 30. 이 사건 공사완공일을 당초 2005. 9. 30.에서 2006. 2.28.까지로 연장하고, 공사금액도 28,56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32,476,4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건설공사는 추가공사 등을 포함하여 2007. 5. 31. 최종적으로 완공되었고, 원고 및 ○○건설은 2007. 7. 13. 이 사건 총 공사비(2004. 12. 15.자 1차 공사, 2005. 2. 15.자 2차 공사, 추가공사 포함)를 24,9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기로 하는 정산합의를 하였다.
- 라. 판단
1. 부가기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는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금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도급공사의 공사기간은 2005. 1. 16.부터 2005. 9. 30.이고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 공사금액의 10%를 지급하고, 기성금은 매월 30일 기준으로 기성청구서에 의거 익월 5일 이내 지급하며, 잔금정산은 감리보고서 및 감독관의 확인에 의한 준공검사 합격 후 30일 이내 정산처리하여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도급공사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경우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공급시기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기성금의 지급 시기에 대하여 기성금은 매월 30일 기준으로 기성청구서에 의거 익월 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제38조 제2호), ○○건설은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원고는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 건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제21조 제1항)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건설이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면서 매월 30일을 기준으로 기성청구서에 의하면 원고에게 기성청구를 하면 그 기성금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건설의 기성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건설이 2005. 3. 3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6차례에 걸쳐 한 기성청구는 그 익월 5일 이내에 모두 확정되었고, 그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건설이 2005. 3.3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요청한 기성청구 중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5.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기성금은 2005. 6. 30.자(2005. 7. 5.이 공급시기) 공급가액 1,230,909,090원, 2005. 8. 1.자(2005.8.5.이 공급시기)공급가액 1,814,545,454원, 2005.8.31.자(2005. 9. 5.이 공급시기) 공급가액 5,374,545,454원 등 합계 8,420,000,000원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건설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총12,343,636,366원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환급신청한 공급가액 총 12,343,636,366원의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공급시기가 도래한 8,4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3,923,636,366원)은 과다 신고된 것이라 할 것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원고와 ○○건설이 거래계에서 통상 사용되고 있던 표준도급계약서를 그대로 차용하여 계약서 작성에 갈음한 것에 불과하고, 당사자 사이에 기성금 및 공사대금지급시시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8호증(변경도급계약서)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후(증인 정○○의 증언에 의하면 2005. 10. 경)에 작성연월일을 2005. 7. 1.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기성금의 지급과 세금계산서가 모두 발행된 이후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미 그 대가지급이 완성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용역의 공급시기가 달라진다거나 종전의 도급계약서(갑제6호증)의 문언내용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② 갑제6호증(도급계약서)의 제39조(특약사항) 제11호는 ‶2005년 7월 1일 1차 기성금으로 약 35억을 '을'에게 지급하고, 추후 기성금은 상호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주장과 같이 위 특약사항에 따라 기성금 및 공사대금지급시기를 정하기로 한 것이었다면, 기성금 및 공사대금지급시기에 관한 계약서 제7조 자체를 변경하면 되는 것인데도 굳이 추기의 형식을 취한 점이나 다른 규정들과 달리 수기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 및 ′1차 기성금 약35억원´은 원고가 ○○건설에게 계약금 및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건설의 긴급요청에 따라 2005. 6월 중에 7차례에 걸쳐 지급한 총 3,478,000,000원의 공사대금액수와 그 금액이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특약규정은 계약당시부터 기재된 것이 아니라 2005, 7, 1.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사후에 추가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특약규정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③ 그밖에 갑제7호증의 기재 및 증인 정○○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