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은 바 여행경비 전체가 과세대상 금액에 포함되며, 국내에서 여행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영세율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은 바 여행경비 전체가 과세대상 금액에 포함되며, 국내에서 여행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영세율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812,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관광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 ․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 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 관광진흥법 제12조 【기획여행의 실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
- 다. 판단
(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등학교장은 원고와 ○○○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학생 82명, 인솔교사 3명에 대한 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항공요금은 왕복공항세를 포함하여 1인당 125,440원으로 하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항공에 문제가 생길 경우 쌍방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며, 항공사측의 잘못으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책임지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고, 인솔교사에 대한 항공요금은 무료로 책정하여 총 10,160,64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한편 ○○고등학교장은 ○○ ○○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학생 325명, 인솔교사 15명에 대한 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1인당 여행경비는 435,000원(비자비, 인천공항세, 현지공항세, 여행자보험, 관광진흥기금, 가이드팁 포함), 교통수단은 ○○ ○○항공 일반석, 숙박시설은 ○○ ○○호텔, 음식점은 일정표에 기재된 음식점으로 하되, 위 계약은 항공기 사정이나 현지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고 약정하면서 총 141,37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여행계약은 그 각 상품의 내용, ○○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항공권, 숙박, 음식점 등 일괄로 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여행을 기획하고 여행자를 직접 모집하여 그들에게 하나의 여행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일반모집여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고등학교장과 이 사건 여행계약 체결시 여행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거나 추후 경비지출에 따른 정산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수령한 쟁점금액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원고의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또한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가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 공급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조세에 관한 일반 협정상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고등학교장에게 제공한 위 여행상품들은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영세율의 적용을 받은 거래라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쟁점금액 전부를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