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외법인의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제대표이사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음.
원고는 소외법인의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제대표이사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종합소득세 6,914,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유○○은 1985. 3.경부터 2001. 1.결까지 사이에 ○○시 ○○동 1254-2에 있는 주식회사 ○○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였다.
(2) 유○○은 2006.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합1223호로 ‘원고 등과 공모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06노 1368호로 항소하여 징역 1년 6월로 감형되었다.
(3) 소외 회사는 2004. 12. 31. 폐업하였는데, 원고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202. 2. 19.부터 폐업시까지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유○○의 처인 이○○이었다(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원고는 2001. 3. 7.부터 2002. 2. 25.까지, 이○○은 그 이후 폐업일까지 각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4) 소외 회사의 주식은 원고가 8,000주(20%), 정○○이 4,000주(10%), 이○○이 12,000주(30%), 유○○의 매형인 박○○이 16,000(4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5) 원고는 2001년에 소외 회사로부터 23,502,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연말정산시 갑종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았다.
(6) 소외 회사의 2002. 2.경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원고는 정관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원고와 이사 정○○을 해임하고 후임으로 황○○과 장○○을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부의하고 심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7) 원고는 2006. 3. 28. 제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인감도장을 소유하고 있었고, 2001. 12. 20.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채 밖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유○○ 측의 계속적인 협박에도 2002. 1.경까지 꾸준히 영업을 하며 직원들과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10호증의 1, 갑 11호증의 1, 2, 갑 15, 17, 18호증, 을 3, 4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6내지 8호증,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3, 4, 9, 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사외유출된 익금의 귀속자가 유○○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유○○은 원고와 공모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납입한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으로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외 회사의 주식의 2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 유○○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2001년에 소외 회사로부터 23,502,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연말정산시 갑종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았던 점, ④ 2002. 2.경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을 발의하고, 심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 스스로 작성한 이의신청서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인감도장을 소유하고 있었고, 직원들과 함께 소외 회사의 영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추단될 뿐이다.
(3) 따라서 원고를 인정소득의 귀속자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국세 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