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사실은 인정하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명의신탁자명의로 신고납부해야할 과표를 명의수탁자명의로 신고납부한 건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사실은 인정하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명의신탁자명의로 신고납부해야할 과표를 명의수탁자명의로 신고납부한 건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6. 원고에게 한 2003. 귀속 양도소득세 585,581,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