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를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단-9573 선고일 2009.07.14

시간외대량매매로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양도 당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양도한 가격이 양도당시의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점, 할증평가 규정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적용되는 점 등으로 보아 부당행위로 볼 수 없음

주문

1.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92,433,75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의 청구취지란 기재 ‘2005. 12. 20.’은 ‘2005. 12. 1.’의 오기로 보인 다)

1. 처분의 경위
  • 가. 망 김☆님(2001. 2. 20. 사망)은 상장법인인 A도시가스 주식회사(이하, ‘A도시가스’라고 한다)와 B도시가스 주식회사(이하, ‘B도시가스’라고 한다)를 포함한 ☆표 그룹의 창업자이고, 원고와 소외 김○훈 및 김○민 등(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 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 나. 망언의 사망 후 원고 등은 A도시가스와 B도시가스를 포함한 ☆표 그룹을 분할하기 위하여 ☆표 그룹 소속 법인의 주식을 양도, 양수하기로 하였다·그에 따라 원 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1. 6. 12. 김○민에게 A도시가스 주식 667,070주를, 김○훈에게 B도시가스 주식 87,650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그날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1주당 16,800원 내지 18,300원으로 하여 각 매각하였다. 또한 원고 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1. 8. 8. A도시가스에게 B도시가스 주식 243,726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그날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1주당 17,400원으로 하 여 매각하였다(이하, 원고가 매각한 위 주식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하며, 아래 표의 1주당 양도가액란 기재 각 금액을 통칭하여 ‘이 사건 양도가격’이라고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였다.
  • 라. 피고는 2005. 12. 1. 이 사건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시간외 대량 매매를 통한 거래로서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8조 제1항 제2항, 제167조에서 정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로 인정 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각 평가기준일(양도일) 이전·이후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후, 최대주 주와 원고 등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A도시가스와 B도시가스에 대한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률 30%의 최대주주 할증가 액을 가산하여 위 표의 피고 계산 시가란 기재 각 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각 1주당 시 가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후 양도차익 맞 세액을 계산하여 2001년도 귀속 추가분 양도소득세로 원고에 대하여 1,492,433,750원을 각 경정·부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설사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양수인들과 사이에 시간외 대량매매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가격은 주식시장의 시간 내 시장에서 형성된 양도 당일 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약정하였고, 이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하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수 없어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나. 관계 법령
  • 다. 판단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시가’란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의미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의 규정상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등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고, 주식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에는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위 할증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72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격이 양도 당시의 이 사건 주식 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격은 A도시가스의 주식의 경우 16,800원(200l. 6. 12.) 내지 17,400원(200l. 8. 8.)이고, B도시가스의 주식의 경우 18,300원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일 전·후 2월간의 한국증권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16,086원, 16,291원(A도시가스 주식의 경우) 또는 16,918원(B도시가스 주식의 경우)보다 더 큰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이 사건 양도가격은 위에서 말하는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 가 크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니라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되었다고 보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l주당 시가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