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대량매매로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양도 당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양도한 가격이 양도당시의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점, 할증평가 규정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적용되는 점 등으로 보아 부당행위로 볼 수 없음
시간외대량매매로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양도 당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양도한 가격이 양도당시의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점, 할증평가 규정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적용되는 점 등으로 보아 부당행위로 볼 수 없음
1.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92,433,75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의 청구취지란 기재 ‘2005. 12. 20.’은 ‘2005. 12. 1.’의 오기로 보인 다)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등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고, 주식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에는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위 할증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72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격이 양도 당시의 이 사건 주식 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격은 A도시가스의 주식의 경우 16,800원(200l. 6. 12.) 내지 17,400원(200l. 8. 8.)이고, B도시가스의 주식의 경우 18,300원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일 전·후 2월간의 한국증권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16,086원, 16,291원(A도시가스 주식의 경우) 또는 16,918원(B도시가스 주식의 경우)보다 더 큰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이 사건 양도가격은 위에서 말하는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 가 크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니라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되었다고 보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l주당 시가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