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비용이 지출되었음이 확인되고, 동 증축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함
증축비용이 지출되었음이 확인되고, 동 증축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함
1. 피고가 200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8,849,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삲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