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증축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단-9535 선고일 2007.12.17

증축비용이 지출되었음이 확인되고, 동 증축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함

주문

1. 피고가 200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8,849,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7. 3. 21.경 김○○과의 사이에 서울 □□구 △△동 62-24 대 132㎡과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을 188,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 4.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부동산 취득 당시 취득세와 등록세로 합계 6,419,750원을 지출하였다.
  • 나. 원고는 2005. 5. 2. 김☆☆에게 위 대지와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을 3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다. 원고는 2005. 7. 31.경 위 양도에 따른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을 매수하 후 1997.경 지상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함과 동시에 1층 내부를 개량하기 위해 60,000,000원을 지출하였고, 2000.경 건물 담당 내부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3,94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차익을 61,640,250원(320,000,000원 - 188,000,000원 - 6,419,750원-증축비용60,000,000원 - 주차장 설치비용 3,940,000)으로 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8,969,8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2. 7. 원고가 증축비용 등으로 합계 63,940,000원(증축비용 60,000,000원 + 주차장 설치비용 3,94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125,580,250원(320,000,000원 - 188,000,000원 - 취득세 및 등록세 6,419,750원)으로 보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18,849,98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8,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을 매수한 후 증축 등을 위해 60,000,000원을 주차장 설치를 위해 3,940,000원을 각 지출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삲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판단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2,3, 갑 제5,6,7,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기재 1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7. 4. 9. 경 이○●와의 사이에 위 건물 1층의 내부시설을 철거하여 화장실, 내부 조적, 배관, 도배 등의 공사를 새로이 하고, 1층 옥상에 슬래브공사를 하여 2층을 증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60,000,000원에 체결하고, 1997. 4. 22.경 위 건물의 소유명의자인 김○○ 명의로 기존 건물 위에 2층 47.52㎡를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한 사실, 이○●는 그 무렵부터 1997. 8.경까지 증축 등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위 건물의 공부상 표시도 별지 모곡 기재 2 건물과 같이 변경되었으며, 원고는 1997. 4. 9. 경부터 1997. 9. 7. 경까지 사이에 이○○에게 위 약정 공사대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0. 4.경 관할구청에 행정지도에 따라 위 건물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이○●와의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가 그 무렵부터 2000. 5. 13. 경까지 담장 철거, 주차장 바닥 콘크리트 타설, 담당 설치, 셔터 설치 등의 공사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이○●에게 2000. 4. 18. 경부터 2000. 7. 5.경까지 사이에 공사대금으로 합계 3,9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는 위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는 바, 위와 같은 증축 등 공사비용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동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1호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및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 양도자산의 개량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모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