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을 뿐, 아파트 소유자가 아파트의 내부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을 뿐, 아파트 소유자가 아파트의 내부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641,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에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끝.
- 다. 판단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당해 아파트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아파트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을 뿐, 아파트 소유자가 아파트의 내부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나머지 내부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려면, 원고가 그러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입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비용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거나 건물의 감가상각연수를 증가시키는데 사용되었다는 점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갑 6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지출한 나머지 공사비 등이 위와 같은 성격을 가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준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