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위 자경농민에 해당함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임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위 자경농민에 해당함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임
1. 피고가 2007.1.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26,170원의 감면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청구취지에 기재된 13,826,000원은 13,826,170원의 오기로 보인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