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과세미달 결정 당시 자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에 구속되어 실지취득가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시가감정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세과세미달 결정 당시 자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에 구속되어 실지취득가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시가감정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1. 피고가 2006.7.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양도소득세 164,541,520원의 부과처분 중 8.253,61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7.11.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양도소득세 164,541,5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세무서장에게 위 취득가액과 동일한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하여 위 상속세과세표준에 대한 기한후 신고를 하였는데, 위 취득가액은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이하 ‘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가 원고의 의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상속 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평가한 감정가액 543,000,000원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감정평가법인의 위 감정평가액 등을 부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72,796,700원으로 산정하여 별지 계산표 부과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2006.7.11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로 164,541,5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9,12, 을1, 3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상속세과세미달 결정 당시 ○○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이상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역시 동일하게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록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문언상 상속세 결정 당시의 과세표준액 자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상증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의 상속세과세미달 결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하였다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에 구속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 정당한 세액인 8,253,616원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8,253,61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법위 내에서 인용한다. 계산표 부과세액 정당한 세액 양도가액 548,475,000 548,475,000 취득가액 72,796,700 499,560,000 필요경비 2,183,901 2,183,901 양도차액 473,494,399 46,731,099 장기보유특별공제 0 0 양도소득금액 473,494,399 46,731,099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470,994,399 44,231,099 세율 17,100,000+80,000,000원 초과부분 36% 6,300,000+ 40,000,000 원 초과부분 27% 산출세액 157,857,983 7,442,396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0 0 결정세액 157,857,983 7,442,396 신고불성실가산세 5,262,816 744,239 납부불성실가간세 1,420,721 66,981 총결정세액 164,541,520 8,253,616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28, 2000.12.29, 2002.12.18>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