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는 주장을 믿기 어려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액이 보충적평가가액을 하회한다는 사정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은 것임.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는 주장을 믿기 어려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액이 보충적평가가액을 하회한다는 사정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은 것임.
1.피고가 2006.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5,948,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산업 주식회사 주주 변동 전 변동내역 변동후 주식수(주)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김○○ 1,653,630 32.22 -22,857 -0.45 1,630,773 31.78 김○○ 240,448 4.69 -240,448 -4.69 0.00 김○○ 87,019 1.70 -87,019 -1.70 0.00 원고 84,971 1.66 -84,970 -1.66 0.00
○○산업(주) 398,960 7.77 0.00 398,960 7.77
○○가스(주) 491,850 9.58 0.00 491,850 9.58 일반주주 2,175,232 42.38 435,295 8.48 2,610,527 50.87 합계 5,132,110 100 5,132,110 100
- 나. 원고는 또 1991. 6. 27.경부터 1996. 2. 2.경까지 사이에 상장법인인 ○○가스주식회사의 발행주식 239,672주(지분율 3.42%)를 합계 2,432,185,98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 7. 10. 위 주식 전부를 매각하였는데, 위 매각일 전후의 원고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김○○, 김○○, 김○○, 김○○, 김○○, 김○○, 김○○, ○○산업주식회사의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산업 주식회사 주주 변동 전 변동내역 변동후 주식수(주)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김○○ 2,081,824 29.74 0 0.00 2,081,824 29.74 김○○ 56.739 0.81 -56,739 -0.81 0 0.00 김○○ 278,234 3.97 -278,234 -3.97 0 0.00 원고 239,672 3.42 -239,672 -3.42 0 0.00 김○○ 66,794 0.95 -24,701 -0.35 42,093 0.60 김○○ 47,858 0.68 -23,335 -0.33 24,523 0.35 김○○ 47,861 0.68 -23,278 -0.33 24,583 0.35 김○○ 47,858 0.68 -23,316 -0.33 24,542 0.35
○○산업 1,840,816 26.30 0.00 1,840,816 26.30 일반주주 2,292,344 32.75 669,275 9.56 2,961,619 42.31 합계 7,000,000 100 7,000,000 100
- 다. 원고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위 ○○산업 주식회사 주식 84,971주와 ○○가스 주식회사 주식 239,67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위와 같이 양도한 후, 피고에게 위 ○○산업 주식회사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19,600원, 합계 1,665,431,600원(84,971주 × 19,600원), ○○가스 주식회사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18,500원, 합계 4,433,932,000원(239,672주 × 18,500원), 총 합계 6,099,363,600원(1,665,431,600원 + 4,433,932,000원)으로 취득가액을 5,035,310,790원(2,603,124,810원 + 2,432,185,980원)으로, 양도차익을 1,020,657,115원으로 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는데, 원고가 신고한 위 주식 1주당 양도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2000. 7. 10. 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다.
- 라. 위 매각일 이전, 이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산업 주식회사 주식의 경우 16,409원, ○○가스 주식회사 주식의 경우 17,043원이다.
-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2. 9. 위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한 거래로서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67조가 규정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거래와는 관계없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을 적용하여, 최대주주와 원고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산업 주식회사 주식의 경우 위 16,409원에 20%를 가산한 19,600원을 1주당 양도가액으로 산정하고, 최대주주와 원고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가스 주식회사 주식의 경우 17,043원에 30%를 가산한 22,155원을 1주당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위 각 주식의 양도가액을 6,983,012,150원(84,971주 × 19,690원 + 239,672주 × 22,155원)으로 산정한 다음, 그에 따른 2000년도 추가분 양도소득세로 345,948,4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2,3호증, 을 제1호증의 1,2,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당해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해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 중‶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 ․ 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1998.12.28>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2. 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등을 한 법인의 주식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당해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줄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출자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동조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 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 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