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주식의 양도가액이 양도 당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유가증권시장을 통해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가격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거래의 형태가 시간외 거래를 통한 대량매매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행위로 보기 어려움
신고한 주식의 양도가액이 양도 당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유가증권시장을 통해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가격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거래의 형태가 시간외 거래를 통한 대량매매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행위로 보기 어려움
1. 피고가 2005.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3,924,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갑 제1 내지 3,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산업 주식회사 주주 변동 전 변동내역 변동 후 비율(%) 비율(%) 비율(%) 김수○ 32.22 -0.45 31.78 김의○ 4.69 -4.69 0.00 원고 1.70 -1.70 0.00 김영○ 1.66 -1.66 0.00
○○산업(주) 7.77 0.00 7.77
○○도시가스(주) 9.58 0.00 9.58 일반주주 42.38 8.48 50.87 합계 100 100
- 나. 원고는 또 상장법인인 ○○도시가스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278,234주(지분율 3.97%)를 합계 2,202,942,95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 7. 10. 위 주식 전부를 매각하였는데, 위 매각일 전후의 원고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김수○, 김의○, 김영○, 김순○, 김효○, 김세○, 김성○, ○○산업 주식회사의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도시가스 주식회사 주주 변동 전 변동내역 변동 후 비율(%) 비율(%) 비율(%) 김수○ 29.74 0.00 29.74 김의○ 0.81 -0.81 0.00 원고 3.97 -3.97 0.00 김영○ 3.42 -3.42 0.00 김순○ 0.95 -0.35 0.60 김효○ 0.68 -0.33 0.35 김세○ 0.68 -0.33 0.35 김성○ 0.68 -0.33 0.35
○○산업(주) 26.30 0.00 26.30 일반주주 32.75 9.56 42.31 합계 100 100
- 다. 원고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위 ○○산업 주식회사 주식 87,019주와 ○○도시가스 주식회사 주식 278,23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위와 같이 양도한 후, 피고에게 위 ○○산업 주식회사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19,600원, 합계 1,705,572,400원(87,019 × 19,600원), ○○도시가스 주식회사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18,500원, 합계 5,147,329,000원(278,234주 × 18,500원), 총 합계 6,852,901,400원(1,705,572,400원 + 5,147,329,000원)으로, 취득가액을 4,811,258,960원(2,608,316,010 + 2,202,942,950원)으로, 필요경비를 제한 양도차익을 1,992,971,384원으로 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원고가 신고한 위 주식 1주당 양도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2000. 7. 10.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다.
- 라. 위 매각일 이전, 이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산업 주식회사 주식의 경우 16,409원, ○○도시가스 주식회사 주식의 경우 17,043원이다.
-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2. 15. 위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한 거래로서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67조가 규정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거래와는 관계없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3항 을 적용하여, 최대주주와 원고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산업 주식회사 주식의 경우 위 16,409원에 20%를 가산한 19,690원을 1주당 양도가액으로 산정하고, 최대주주와 원고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도시가스 주식회사 주식의 경우 17,043원에 30%를 가산한 22,155원을 1주당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위 각 주식의 양도가액을 7,877,678,380원(87,019주 × 19,690원 + 278,234주 × 22,155원)으로 산정한 다음, 그에 따른 2000년도 추가분 양도소득세로 393,924,2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