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1항은 양도소득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이를 하지 않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5조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 미 신고자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러나 같은 법 제115조 제3항에서는 비록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29,497,000원의 부과처분은 그 전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로서 원고의 경우 위 가산세를 제외하면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1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구 국세기본법(2005. 7. 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판단 살피건대,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수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로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김○○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 하면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앞서본 바와 같이 원래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동일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는 하나, 명의수탁자인 김○○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양도소득세 납부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의무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납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나아가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명의수탁자인 김○○가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294,970,000원을 원고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의무가 소급하여 면제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하여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결정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산출세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기에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3항 에 규정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추가납부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제재로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