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단-7171 선고일 2007.08.17

토지를 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이나 지정 지역 지정일 전에 취득하였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로 의제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취득한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감액경정거부처분과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73,7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12. 30. ○○ ○○구 ○○동 000-0 전 1,4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2005. 7. 6.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월동 일대 485,783㎡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국민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2006. 5. 29. 이 사건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한다)에 의하여 위 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인 ○○○○○공사에게 협의양도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일대는 2004. 2. 26. 구 소득세법(2005. 12. 31.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소정의 지정지역(일명 투기지역으로서, 이는 위 개정 후의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소정의 지정지역에 해당한다. 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지정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소정의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그 양도소득세로 96,954,140원을 납부한 뒤 2006. 9. 18. 피고에게 위 양도가액 산정시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액을 13,139,620원으로 감액경정할 것을 구하는 요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국민임대 주택법 제17조 제2항 에 의하여 위 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 의제된다)인 2005. 7. 6.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06. 10. 2. 원고에 대하여 위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고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873,790원을 추가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 7-1, 을1,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2004. 2. 26.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6. 12. 31. 이전에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구 조세특레제한법 제85조를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는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공익사업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등을, 그 제5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법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 [별표7] 제6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 소정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날” 중 하나로 국민임대 주택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는 법문상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날’과 ‘그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임대주택법에 의한 예정지구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국민임대 주택법 제17조 제2항 에 의하여 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 의제되므로 위 법에 의한 예정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항상 이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거나 또는 ‘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기만 하면 모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입법취지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지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로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할한 시행을 도모하고, 아울러 통상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전이라면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이 시행될 개연성이 드러나 사업시행시의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을 뿐 아니라 또 지정지역 후의 부동산 취득에는 사실상 투기목적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원칙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으로써 그 투기소지를 차단하고자 함에 있음을 고려할 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예정지구 지정․고시일’, ‘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 시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날’, ‘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이 지정지역 지정 후에 도래한 경우 지정지역을 지정한날’ 등 위 3개의 날 전에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그 결과 위 3개의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야만 위 과세특례에 해당하게 된다), 위 법문의 규정 형식에 의하더라도 위 3개의 날을 괄호 안에 모두 포함시키고 괄호 밖에서 그 날 전에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취지를 고려한 위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비록 이 사건 토지를 예정지구 지정․고시일(2005. 7. 6.)이나 지정 지역 지정일(2004. 2. 26.) 전에 취득하였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인정고시일로 의제되는 2005. 7. 6.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2003. 7. 6.) 이후인 2003. 12. 30. 취득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위 규정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