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이나 지정 지역 지정일 전에 취득하였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로 의제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취득한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토지를 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이나 지정 지역 지정일 전에 취득하였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로 의제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취득한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감액경정거부처분과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73,7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